양구군 공고 2025-1052호
일자리 원정센터 조성사업 제안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9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양구군수
1. 설계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일자리 원정센터 조성사업 제안 설계공모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양구 제2농공단지(지원시설용지)
다.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중)
라. 사업규모 및 내용
1) 대지면적 : 2,015㎡
2) 주요용도 : 공동주택
3) 규모 : 건축면적 495.22㎡ / 연면적 1,974.88㎡(±1% 내외) / 지상4층
4) 설계용역기간 : 당선자와 계약 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마. 예정공사비 : 금7,924,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공사비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바. 예정설계비 :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름 / 금340,812천원(부가세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
사. 과업내용
1) 본 과업은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함
※ 건축(인테리어, 조명, 사인물 계획 등 포함),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폐기물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
2)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설계설명회, 경관위원회, 계약심사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입찰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현황 측량 및 지질 조사, 표준관입시험, 지질조사서, 흙막이검토보고서, 지
내력시험보고서 등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도서 등을 작성함
4)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그 외
인증 업무
※ 각종 인증 취득비용(컨설팅, 기타비용 등)은 포함이며, 인증접수 수수료는 불포함
5) 설계 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사항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름
7) 설계공모방식은‘제안공모’로 함
※ 설계안전성 검토 비용은 양구군에서 부담
2. 설계공모 참가자격 및 자격제한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계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정함)
4.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공동응모협정서 제출)]
5. 설계 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 공모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와 계약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 부문)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기계 소방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름)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따라 전문 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함
나. 자격제한
가. 발주청의 구성원 및 자문위원 그리고 본 공모의 심사위원과 기타 *공모 관계자는 참가할 수 없음
*공모 관계자란 공공건축 기획,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위원 등과 같이 본 공모와 사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
나. 응모 등록일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 할 수 없음 (위의 2.설계 공모 응모 자격 참조)
3. 설계공모 일정
가. 공모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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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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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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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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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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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양구군청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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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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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화)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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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접수(경제체육과)
E-mail 접수 : wlsnwlsn5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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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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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현장방문 후 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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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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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2.(금요일)~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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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양식 서면질의(E-mail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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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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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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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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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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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월요일) 09:00~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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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접수(경제체육과)
우편 접수 : 9.1.(월) 도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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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검토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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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목) 13: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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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및 당선작 선정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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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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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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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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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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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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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일정의 관장
①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② 설계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전자우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응모신청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③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다. 응모자격 및 응모신청 구비서류
※ 공모지침서 참조
4.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발표 및 심사일 : 2025. 9. 4.(목) 13:00~17:00
나) 장소: 양구군청 보건소 3층 소회의실 (장소 및 일정 변경시 별도 공지)
다) 제안서 발표/심사
1)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시간 : 10분 이내 (※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 : 5분 이내 (※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2) 발 표 자 : 대표건축사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대표건축사 소속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발표당일 기준 1개월 이내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 발표내용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 발표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 절대금지
4) 발표방법 : PPT발표
- PPT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으로 구성하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소 및 확대는 가능
- 당일 원활한 제안서 발표를 위해 PPT는 심사전일 14:00까지 담당자 E-mail로 제출(전자우편 : wlsnlwlsn527@korea.kr)
5) 심사방법
- 심사당일 심사위원회 평가
※ 단, 심사당일 참석 심사위원이 정수의 과반수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추후
다시 개최함
6) 입상작 선정 : “공모 지침서 참고”
※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심사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심사 및 당선자 선정
- 공개일 : 제안서 심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공개방법 : 당선자에게 서면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5. 기타사항
가.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5조의 설계 공모 등의 시행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반드시 참고
나. 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설계 공모 지침서 등 기타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다. 당선자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여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마.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 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이미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 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우수작은 보상비 회수조치 등)
바. 위의 일정에 응모 신청한 참가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
사. 응모신청자 또는 제안서 제출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아. 당선자의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부도 등으로 당선자가 당해 사업의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자.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52호, 2023.6.29)에 따름
차. 본 설계 공모 공고문 및 설계 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카. 본 공고내용 및 설계 공모 지침서는 우리 군 홈페이지(https://www.yanggu.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타. 문의처 : 양구군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 (☏ 033-480-7121 담당자 김진우)
파. 접수처
- 우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 e-mail : wlsnwlsn527@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