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 – 1883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준 주무관(☎ 02-2133-3224)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한민영 주무관 ☎ 02-2133-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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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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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액티브 시니어 복합여가문화시설 기본구상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용 역 비 : 총 금 3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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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전자입찰)
- 일 시 : 2025. 9. 2.(화) 10:00 ~ 2025. 9. 4.(목)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등록은 2025. 9. 3.(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하며,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 처리됩니다.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5. 9. 4.(목)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한민영 (☏ 02-2133-743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청 4층)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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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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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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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고 학술부문은 ③항을 충족하는 업체
① (기술_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업종코드: 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기술_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③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업종코드: 1169]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 또는 노인복지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나.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가능합니다.
※ 참여비율은 [①항과 ②항의 합이 60%], [③항은 40%]로 하며, 대표사는 ①항의 도시계획부문으로 함
※ 공동수급의 경우 학술분야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학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5. 9. 3.(수) 18: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방문제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투명파일에 낱장제출)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2호]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에 한함)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⑤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⑥ 서약서[서식 제3호]
⑦ 확약서[서식 제4호]
⑧ 보안 각서[서식 제5호]
⑨ 신인도 각서[서식 제6호]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제7호]
⑪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서식 제8호]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제9호]
⑬ 위임장[서식 제10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지참
⑭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서식 제11호] 1부
- 합의각서[서식 제12호]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③ ~ ⑫의 서류 각 1부
⑮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서식 제13호]
⑯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비영리 연구기관 등 증빙서류)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표지는 [서식 제24호] 사용
※ 아래 순서에 따라 장변좌철 접착제 제본, 각 항목별 간지 첨부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서식 제14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서식 제15호]
③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서식 제16호]
④ 참여인력 경력상태 및 증빙서류[서식 제17, 18호]
⑤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서식 제19호]
⑥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서식 제20호]
⑦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⑧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사항 및 증빙서류[서식 제21호]
다.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모든 서류는 백색봉투 1매에 첨부하고, 밀봉 후 전면에 대표자 날인) 각 1부.[서식 제22호]
라. 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A4) 13부(원본 2부, 평가용 11부), 제안서와 일반현황부문 등 일체 내용을 담은 USB 2개
- 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하며(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필히 지참),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타 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라.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계약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문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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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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