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25 - 1421호
창녕군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창녕군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창녕군 재무관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창녕군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나.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1차분: ~ 2025. 12. 30.까지)
다. 사 업 비: (총괄분) 금1,5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금154,150,000원
라. 사업의 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1) 공고기간: 2025. 8. 11.(월) ~ 2025. 8. 22.(금)
2)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창녕군청 홈페이지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5. 8. 22.(금) 09:00 ~ 16: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창녕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5-530-1765)
※ 주소: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 정성적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 발표자료 9부
-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별도양식 없음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확약서 1부
-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5) 제안서 평가일정
- 일 시: 2025. 8. 28.(목) 14:00[예정]
- 장 소: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예정]
- 제안서 발표: 업체당 1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6.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20점)와 기술능력평가(80점)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20점)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분야(60점)로 구분합니다.
※ 협상적격자가(70점 이상)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합니다.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정은 개별 통지합니다.
마.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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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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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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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
아.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차. 기타 과업 관련 사항은 건설교통과 도로팀(055-530-1765)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5-530-1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