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고 제2025-109호
「지혜의등대 작은도서관 공간 설계 및 가구 제작·설치 용역 사업」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혜의등대 작은도서관 공간 설계 및 가구 제작·설치 용역]을 위한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1.
도 봉 구 청 장
가. 사 업 명: 「지혜의등대 작은도서관 공간설계 및 가구제작·설치 용역사업」
나. 사업의 범위
○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사업위치: 도봉구 창동662-7(다우아트리체 1층)
○ 사업규모: 98.24㎡
○ 사업내용: 지혜의등대 작은도서관 공간설계 및 가구 제작·설치 용역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금액: 금148,000천원(부가가치세 및 사업추진 모든 비용 포함)
라. 공고기간: 2025. 8. 11.(월) ~ 9. 1.(월)
가.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5. 4. 3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분야)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업체 상호 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상기②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됨(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합본)하여야 하고,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뤄져야 함(수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실적 인정
가. 제출일시: 2025. 9. 2.(화) 10:00 ~ 17:00까지(12:00~13:00 접수불가)
나. 장 소: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 도봉구청 15층 문화체육과 도서관팀
(02-2091-2273)
다.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및 이메일 제출불가)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접수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조
기술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후 인감날인』
응모자(대표사)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침)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 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기술협상 시 제출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면세자가 가격 투찰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구비서류를 합본하여 제출하며, 구성원 중 경영상태 등 객관적 지표 평가 자료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 제안서 평가일시 및 진행순서
○ 일 시: 2025. 9. 10.(수) 14:00 (변경 시 사전 안내)
○ 장 소: 도봉구청 10층 간송홀
※ 제안서 평가일 일시/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별도 개별안내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
○ 발표시간: 업체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형식: 프레젠테이션(제안사가 제출한 USB의 PPT파일)
※ 발표 자료에는 회사이름 등 업체인식 가능 표기 일체 금지
나.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함
①정량적 평가(20점)
|
|
③ 가격평가
(10점)
|
⇨
|
협상적격자 선정
(100점)
|
+
|
+
|
②정성적 평가(70점)
|
|
○ 정량적 평가: 입상실적, 예술활동 경력기간,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계획, 주제와의 연관성, 작품성 및 예술성, 조화성, 안전성 및 구현성, 유지보수 관리계획
○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평가위원회 토론 후 조정 가능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하고,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응모 업체는 평가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가격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는 제출자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여 평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가.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입찰참가업체가 1인이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
나.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나. 최저입찰가격 산정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함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평가기준 등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나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index.jsp)의 입찰 공고 란에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된 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제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관련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바.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도봉구청에서 결정하며 각종 질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진행 중에 도봉구청의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사.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아.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자. 입찰참가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문화체육과(☎02-2091-2273 담당: 서윤경)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도봉구청 재무과(☎ 02-2091-2712 담당: 조아름)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