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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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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4184-000 공고일시  2025/08/11 14:38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수진2 등 5개 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공고담당자 이옥경(☎: 031-729-27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5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8-25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5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8/2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379,000,000 원
   
추정가격
3,980,909,091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시 제2025 - 2122호 

 

「수진2 등 5개 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진2 등 5개 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성  남  시  장 

 

1.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가. 시행기관: 경기도 성남시 

 나. 용 역 명: 수진2 등 5개 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다. 목적 및 주요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과 관련하여 입안요청된 5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건축부문(건축 계획 및 설계) 

   -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바. 용 역 비: 금4,379,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입찰공고예정일: 2025. 8. 29. 

 아.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2. 용역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도 가능)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도 가능)를 신고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함.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나. 참여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참여 비율 명시) 

  다. 공동도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1) 일    시: 2025. 8. 25.(월) 09:00~17:00 

     ※ 등록 및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2) 제출장소: 성남시 재개발과(☎ 031-729-4873, 452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서관 5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① 접수 시 제출자(대표자) 신분증 지참 

     ② 대리인(임직원)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나.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지침 참조) 

   ① 제출공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및 등록수첩,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등 사본 

   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 각 1부. 

   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⑦ 참여의향서 5부(클립철 또는 무(無)철). -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4부 

   ⑧ 공동도급인 경우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별지5 참조),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3호 참조).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제출 

 

5.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 5. 13.)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시에서 보완 적용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일정 점수(87.50점)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다.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이후 제안서 접수 일정(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일로부터 2주 내외)을 고려하여, 양질의 제안서가 작성·제출될 수 있도록 당해 공고일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 준비와 함께 제안서 작성 및 발표를 준비를 병행하여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성남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지침(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성남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부실 설계 등 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차. 본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성남시 재개발과 재개발지원팀(☏031-729-4873, 4525)으로,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