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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3867-000 공고일시  2025/08/11 13:45
공고명 인제형 스마트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외 2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수요기관 강원도 인제군
공고담당자 이미지(☎: 033-460-246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8-25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2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885,000,000 원
   
추정가격
3,531,818,182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제군 공고 제2025-1161호 

 

 

인제형 스마트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외 2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인제형 스마트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외 2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인제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제형 스마트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외 2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스마트워케이션 : 인제읍 남북리 산45번지 일원 

     - 백두대간 네이처 힐링스테이 : 상남면 하남리 산52번지 일원 

     -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호수산책로 : 남면 신남리 58-2번지 일원 

    2) 건축규모 

     - 스마트워케이션 : 건축면적 A=2,699.56㎡, 연면적 3,665.27 

     - 백두대간 네이처 힐링스테이 : 건축면적 1,312.36, 연면적 2,145 

     - 접경거점지역 호수산책로 : 호수산책로(B=2.0m) L=1.5㎞, 전망대 1식 

    3) 주 용 도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총공사비 : 약 286억원(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시공단계 23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바. 용역예정금액 : 금 3,885,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공사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등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인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경력평가(1점)은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경영상태(2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제2항[별표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릅니다. 

라.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 (종합·일반·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 합니다.  

  2) 대표사는 상기 가의-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건설기술용역업체)로 하며, 상기 가의-2)항, 3)항,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참여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제18호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강원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7) 과업별 분담비율 

     

구분 

건설분야 

(건축,토목,기계,조경 등)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비고 

분담비율(%) 

83.91 

9.25 

5.54 

1.30 

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계약시 실제 투입 기준으로 하여야 함. 

8)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가의-1)항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합니다. 

  9)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 

   ※ 과업내용 및 평가서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1) 참가등록 : 2025. 8. 25.(월) 09:00 ~ 16:00까지 

       ※ 우편접수 불가 

     2) 장    소 : 인제군 관광과 

     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③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④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⑤ 참가자격 면허 사본(기술용역업 등록증 등)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 설계도서 열람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참가등록 전까지 방문 열람 가능.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평가서 제출 : 2025. 8. 25.(월) 09:00 ~ 16:00까지 

       ※ 우편접수 불가 

     2) 장    소 : 인제군 관광과 

     3)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② 자기소개서(책임, 분야) 6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책임) 6부,  

         각 별도 제본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맨 뒤에 합본 1부(별권 6부 중 원본 1부는 업체명 및 

          성명 표기, 나머지 5부는 미표기, 무선좌철)  

     ③ USB 1매(PQ 관련 모든 작성파일(PDF))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라.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5. 8. 18.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E-mail : tkdgh1567@korea.kr),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33-460-2083)하시기 바라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회신 : 2025. 8. 21. 14:00 이후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 

   마. 면접관련 

1) 면접일시 :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5.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나. 가격입찰대상업체 선정 

     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라. 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에 의합니다.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중복 배치하여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우리군 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 및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평가기준 상 자격 및 점수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차.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결과의 순위 및 타업체의 점수는 비공개합니다. 

   카.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기술인(건축)1인, 분야별기술인(건축)1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구조,건설안전,토목구조)3인 

2) 해당분야 : ⌜건축법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14호 가목 공공업무시설 100% 적용 

해당분야 이외 : 해당 직무분야 60% 적용 

3) 유사용역 : ⌜건축법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14호 가목 공공업무시설 100% 적용, 이외의 해당직무 60% 

4)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건축법·주택법)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 

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지역업체에서 평가대상 중 상주 1인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6) 평가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사업에 한함. 

 

   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공동도급사 중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파. 업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공고일로부터 50일 이후 기준입니다. 

 

   하. 세부평가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따른 사항들은 모두 최근에 개정된 현행법령 및 규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