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3442호
「2025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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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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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환경관리본부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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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1.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간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사업예산 : 금134,000,000원(금일억삼천사백만원)
※ 성과심사비, 부가가치세 포함
3. 공고기간 : 2025. 8. 11. ~ 8. 25.
4.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청주시 홈페이지
5.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6.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에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4호, 2023.04.24.)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임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마.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일관된 작업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여야 함
아. 공동도급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자.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차. 본 사업의 제안에 참여한 업체는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7. 제안 공모일정
가. 입찰공고 : 2025. 8. 11. ~ 8. 25.
나.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5. 8. 25.(월) 10:00~16:00
2) 장 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제안서 심사
가) 일 시 : 환경관리본부에서 별도 일정 통보
나) 장 소 : 추후 별도 장소 통보 예정
다) 방 법 : 업체별 제안설명서 발표(PT자료 20분 이내) 후 질의응답 및 평가위원 심사
마. 제안은 사업책임기술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만 하며, 발표가 불가할 경우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함
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 종합평가 후 개별 통보
8.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1부
○ 제안서 및 요약서 인쇄물 각 9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USB(또는 CD) 각 2매 제출
○ 제안업체 일반현황(원본 1부, 사본1부) 2부
○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실적증명 등은 원본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필히 인감 도장 날인 후 원본 대조
9.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하며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90%) 및 가격(10%) 평가 점수를 조정합니다.
나.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 및 가격(10%)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발주처가 산출한 설계금액의 80%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마.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아. 기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관련 법규를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이 발생할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결과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3에 의거 공개로 하며 제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상세 문의사항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043-201-477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는 근무시간(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