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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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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2895-000 공고일시  2025/08/11 09:21
공고명 인천항만공사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실무tool 개발 용역
공고기관 인천항만공사 수요기관 인천항만공사
공고담당자 임다빈(☎: 032-890-80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8/11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2,640,000 원
   
추정가격
29,6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 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실무tool 개발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5. 5.    

 

 

 

 

 

 

 

감사실 

 

 

목 차 

 

 

 

 

 

. 용역 개요                                                             1 

 

.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2 

 

. 제안서 작성 안내                                               5 

 

. 제안서 제출방법                                                10 

 

. 제안서 평가기준                                                12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17 

 

 

 

 

용역 개요 

 

 

1. 목적 

 

  ㅇ 내부통제 및 경영리스크 관리 강화로 기관 경영성과 달성 지원 

 

  ㅇ 임직원의 내부통제 개념 이해 및 업무 역량 제고 

 

  ㅇ 내부통제운영 실무tool 마련 및 리스크관리활동 강화 추진 

 

2. 개요 

 

  ㅇ 용 역 명  :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실무tool 개발 용역』 

 

  ㅇ 과업기간* : 2025. 06월(착수일) ~ 2025. 08월 (착수일로부터 90일) 

 

    * 공고 및 제안서평가 일정 등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예산 : 32,640,000원 (VAT 포함) 

 

  ㅇ 과업대상 : 인천항만공사 전 부서, 임직원 

 

3.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ㅇ 내부통제 개관, 공공기관과 내부통제 

 

  ㅇ 인천항만공사 내부통제 실태 진단, 분석 

    - SWOT·시사점 분석, 전략체계 도출, 고도화 로드맵 설정 

  ㅇ 전사 리스크평가 실시, 리스크관리체계 개선 

    - 사업·업무 전반의 부정·오류 발생 가능 위험식별 및 평가 

    - 부서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체크리스트, 운영 모니터링 템플릿·가이드 등 

 

  ㅇ 용역 진행·결과 관련 임직원 인터뷰, 교육, 워크숍, 성과품 납품 

 

4. 계약방법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별도 제안서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진행)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입찰참가자격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제한경쟁입찰 조달계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 시 확인서 제출 필요) 

 

  공동계약/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하도급 불허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 및 평가 기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따르며,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본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에 의함 

 나. 선정절차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다. 제안서 평가 

 

  ㅇ 참가자격 충족업체에 평가(PT 발표) 참가자격 부여 

 

  ㅇ 평가항목(배점)은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ㅇ 제안서 설명회(발표)를 통해 진행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제시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 

 

 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ㅇ 기술능력평가는 총점 8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며, 「인천항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인천항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제9조에 따라 전문성·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을 통한 용역품질 확보를 위하여 기술평가 비율 확대(70%→80%) 

 

  ㅇ 입찰가격평가는 총점 20점 만점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를 통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부여 

 

   -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 

 

 바. 협상내용 및 절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성립 시 재공고 

 

  ㅇ 협상 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따름 

 

 사. 가격협상 기준금액 

 

  ㅇ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발주처의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아. 협상적격자 제외 사유 

 

  ㅇ 협상적격자 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ㅇ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제안서 설명회(발표) 개최 

 

  ㅇ (유의사항)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2인 이내 보조자 배석 및 질의응답 가능 

 

   - 단, 설명회 불참 업체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보고 후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 시까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함 

 

     사업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나라장터시스템 등록 

 

  ㅇ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입찰 참가업체에 별도 통보 

 

  ㅇ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 

 

  ㅇ (발표시간) 참가업체별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 시간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제안 설명회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됨 

 

  ㅇ 발주처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미제출, 누락,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또 최종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됨 

 

2. 제안서 작성방법 

 

  ㅇ (규    격) 가로 또는 세로 형태 A4  

 

   -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번호 삽입 

 

  ㅇ (작성형식) 제안서는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 

 

  ㅇ (제출서류) 정량평가용 제안서(제안사명 기재) 1부, 정성평가용 제안서 2부(제안사명 기재 1부, 제안사명 미기재 1부), 제안서 관련 서류 1식, 입찰 관련 서류 1식,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 ①정량제안서, ②정성제안서, ③제안서 관련 서류(10page 표 내 정량‧정성 증빙문서), ④입찰 관련 서류(10page 표), ⑤발표자료 제출 

 

   ※ 정성평가용 제안서는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인천항만공사에 청구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모든 글자의 표기는 한글‧아라비아 숫자로 작성,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정성평가용 제안서 1부(제안업체명 미기재)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브랜드 이미지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현 사용금지 

 

  ㅇ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사항이나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시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 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ㅇ 제안사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또는 해제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입찰 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가. 정량평가용 제안서 

 

  제안서 표지 

○ 제안서(정량평가용) 표지 

서식 1 

 

1. 제안사 일반현황 

2. 경영상태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첨) 

서식 2 

서식 3 

나. 정성평가용 제안서 

 

  제안서 표지 

○ 제안서(정성평가용) 표지 2종 

서식 4 

 Ⅰ. 제안 개요 

 ※ 작성항목 순서대로 자유롭게 내용 작성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사업수행 관련 전문성, 용역과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전략, 일정 등 

과업지시서 

내용 참조 

 Ⅱ. 용역수행계획 

 ※ 작성항목 순서대로 자유롭게 내용 작성(비고란의 서식을 포함) 

 

1. 수행체계 

 

 

2. 수행방안 

 

 

3. 수행내용 

 

 

 

○ 조직 

 -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및 수행인력 현황 (경력 포함) 

 - (업무분장) 과업범위, 투입인력, 세부과업내용을 매칭하여 역할을 설명 

 -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방식 

 - (추진계획) 조사·분석 접근방식, 프로세스 등 구체적 진행방안 기술 

○ 내용 

 - 내부통제 실태분석,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체계 설정, 체크리스트 

   등 모니터링·운영tool 도출, 교육 등 전체적인 용역 수행방안 제시 

 - (솔루션 방향 제시) 임원·부서별 체크리스트 및 모니터링·관리체계 등 

서식 5 

서식 5-1 

서식 5-3, 

    5-4 

 

과업지시서 

내용 참조 

 

 

 

 Ⅲ. 사업관리 부문 

 ※ 작성항목 순서대로 자유롭게 내용 작성(비고란의 서식을 포함) 

 

1. 사업관리계획 

2. 사업관리 방안 

3. 품질보증계획 

4. 장애처리 및 배상방안 

○ 용역수행 일정표 및 수행 내용 등 상세 기술 

○ 용역 수행 시 발주처 협의체계, 보고사항 및 검토 계획 제시 

○ 보고서·실무tool, 교육·워크숍 등 기타 용역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 

○ 장애처리 프로세스 및 배상방안 제시 

과업지시서 

내용 참조 

 Ⅳ. 사후관리·지원 부문 

 

 

1. 사후관리 

 

2. 지원사항 

○ 리스크관리체계, 체크리스트 활용 관련 민원·이슈 대응, 솔루션 지원 

  - 유지보수서비스 기간, 지원인력, 진행방식 등 

○ 기타 제안사에서 추가 제공·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과업지시서 

내용 참조 

 Ⅴ. 기타 

○ 신규 콘텐츠 제안 및 차별화된 아이디어 

 

 

5. 증빙 및 기타서류 제출 (제안서와 분리하여 PDF 파일로 제출) 

구분 

제 출 항 목 

제안서 

관련 

 서류 

  1식) 

정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1부                                            【서식3 증빙】 

 ‣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확인서 

정성 

 ‣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5-1 증빙, 5-2】 

 ‣ 발주기관이 발급한 용역이행실적(최근 3년) 증명서 및 증빙서류 1식  【서식5-3, 5-4 증빙】 

 ‣ 발표자(사업관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각 1부     【서식8-1 증빙】 

 ④입찰 

    관련 

    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자격 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사업자등록증 포함) 사본                 【서식2 증빙】 

 ‣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보안각서(대표자용, 참여자용) 각 1부            【서식6 ~ 서식8】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서식9, 서식10】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2.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 (https://www.g2b.go.kr) 

 

3. 제출형식 : PDF 파일 (최대 300MB) 

 

  ㅇ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반드시 각각 1개의 파일로 업로드 제출해야 함 

 

  ㅇ 위 3종 서류와 관련이 없는 제안서 관련 서류, 입찰 관련 서류 등은 제안서와 분리하여 기타문서로 선택 후 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해야 함 

 

4. 유의사항   

 

  ㅇ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하며,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의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ㅇ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와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이후 제안서 평가방법정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ㅇ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발주자가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정량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인천항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ㅇ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 미평가 

 

  ㅇ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전원이 작성한 평가표 점수를 산술평균 산출 후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80점) 

경영상태 

  (4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4 

정량평가 

(4점) 

 정책지원 배점 

  (1점) 

 ・ 정책적·사회적 약자 지원(각 인증서) 

   (중소·여성·장애·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 

1 

1점 

과업에 대한 

  이해 (20점) 

 ・ 용역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5 

정성평가 

(75점) 

 ・ 기관 사업·행정 특성과 요청사항을 고려한 제안의 부합성, 참신성 

10 

 ・ 리스크 평가, 관리체계, 체크리스트 등 계획·구상 내용의 구체성 

5 

사업수행 능력 

  (30점) 

 ・ 수행 조직 및 분야별 인력의 우수성, 운영방안의 적정성 

5 

 ・ 수행 계획·내용이 요청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10 

 ・ 요청항목별 결과·솔루션 제시 계획(방향·내용)의 실현 가능성 

10 

 ・ 그 외 제안사만의 특징 및 강점 

5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80점) 

④   사업관리 

  (20점) 

 ・ 용역 수행 내용,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정성평가 

(75점) 

 ・ 임직원 대상 인터뷰·교육·워크숍 등 계획의 적절성 

5 

 ・ 상호 협의체계, 품질보증 및 장애관리 방안, 보안대책의 적정성 

5 

사후관리 

  (5점) 

 ・ 용역 결과 활용 관련 민원·이슈 대응, 솔루션 지원 계획의 충실성 

   (서비스 인력, 기간, 지원·진행방식 등) 

5 

소  계 

 

80 

 

입찰 

가격 

(2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나라장터 전자입찰) 

20 

 

소 계 

 

20 

 

합  계 

 

100 

 

 

 

 * 가감점을 포함한 기술능력평가 총점은 8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표(4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 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75점 

B+, B0, B- 

B- 

B+, B0, B- 

3.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정책지원(배점 1점) : 관련 자격 등 증빙서류 첨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  점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각 0.25점 

최대 1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확인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발급받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4. 정성평가 세부 평가기준표 : 등급별 점수구간 10%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5인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함 

 

 나. 정성적 평가는 아래 참여업체수별 배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별로 상대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산출된 점수의 합계를 평균한 점수로 함 

 

참여업체수 

등  급 

S 

A 

B 

C 

D 

2 

1 

1 

 

 

 

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 

: 

: 

: 

: 

: 

 ※ 10개 업체 이상 참여 시 등급별로 10%, 20%, 40%, 20%, 10%로 그 수를 배분하여 평가 

 

 

 다. 상대평가 기준 : 점수는 평가요소의 배점에 대해 S, A, B, C, D로 배분하며, 평가등급별 점수 배분표는 다음과 같음 

등급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배점 

5점 만점 

5 

4.5 

4 

3.5 

3 

10점 만점 

10 

9 

8 

7 

6 

 

 

5.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구분 

서식명 

 【서식 1】 

 • 제안서 표지(정량평가용) 

 【서식 2】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3】 

 • 경영상태표 

 【서식 4】 

 • 제안서 표지(정성평가용)(제안사 기재용, 미기재용) 

 【서식 5】 

 • 사업수행 조직도 

 【서식 5-1】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5-2】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5-3】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5-4】 

 •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서식 6】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7】 

 • 서약서 

 【서식 8-1, 2】 

 • 보안각서(대표자용, 참여자용) 

 【서식 9】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1】 제안서 표지(정량평가용)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실무tool 개발 용역 

 

제      안      서 

(정량평가용) 

 

 

2025.   . 

 

 

제안사명 

 

대표자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대표 전화번호 

  

대표이메일 

 

사업자 번호 

 

업    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주요실적 

 

주요연혁 

 

 

 

 

 

 

 

 

 

 

 [첨부 :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사업자등록증포함) 사본 첨부] 

【서식 3】 경영상태표 

 

 

경영상태표 

 

□ 참여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 및 증빙방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⑤ 관련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별첨으로 제출 

【서식 4】 제안서 표지(정성평가용)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실무tool 개발 용역 

 

제      안      서 

(정성평가용) 

 

 

2025.   . 

 

 

제안사명 

 

대표자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서식 4】 제안서 표지(정성평가용)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실무tool 개발 용역 

 

제      안      서 

(정성평가용) 

 

 

2025.   . 

 

 

 

 

 

【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 수행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예시)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제안사 참여인력을 기재(필요 시 조직도 수정 가능)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체계 설계, 체크리스트·모니터링 실무tool 개발, 교육 등 담당인원) 

 

· 투입인력 요약     

 

부 문 

부 서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전공 및 경력 

해당분야 업무경력 

   ※강사의 경우  

     강의경력 

비 고 

최종 

학위 

최종 

학교 

전공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제안사 참여인력을 기재(전담인원, 보조인원 등)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5-1】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부서명 기재 

직위 

 

연령 

        세 

학력 

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분야 

 

사업 참여기간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① 【서식 5】에 기재한 모든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② 참여인력의 경력증빙서류를 별도 첨부 

③ 필요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서식 5-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하는 용역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인천항만공사가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사본은 제안서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5-3】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순번 

용 역 명 

발 주 처 

용역기간 

계약금액(원) 

비고 

 

 

 

 

 

 

 

 

 

 

 

 

 

 

 

 

 

 

 

 

 

 

 

 

 

 

 

 

 

 

 

 

 

 

 

 

 

 

 

 

 

 

 

 

 

 

 

 

 

 

 

 

 

 

 

 

 

 

 

 

○ 실적 금액 합계(원) : 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① 용역 완료일이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에 포함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조사·수행한 용역결과보고서 작성, 교육, 워크숍 등 용역 수행실적금액을 말함 

③ 증빙 제출(실적증명원 등)이 불가능할 시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④ 해당 분야 이 외의 실적은 본 양식에 기재하지 말 것 

⑤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한 금액만을 인정 

⑥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⑦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불가 

 (첨부) 용역실적증명원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날인) 

 

【서식 5-4】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신청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등록용 

제 출 처 

인천항만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크기․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참고)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용역비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6】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인천항만공사 제 2025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6자리)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7】 서약서 

 

서 약 서 

 

용 역 명 :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실무tool 개발 용역 

 

 

      본 입찰(제안)참가자는 귀 공사가 발주하는 위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법률적, 재정적, 행정적)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8-1】 보안각서(대표자용) 

 

보안각서(대표자용)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실무tool 개발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업체,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알게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사의 여하한 조치(민·형사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8-2】 보안각서(참여자용) 

 

보안각서(참여자용)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위 본인은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실무tool 개발 용역」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사의 여하한 조치(민·형사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사장 귀하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3자 제공) 

 

 인천항만공사(이하 “기관”이라 함)는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실무tool 개발 용역’ 

 업체선정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실무tool 개발 용역 

 업체선정 업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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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은 5년이며 보유기간 경과 시 바로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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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필수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시 ‘전사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실무tool 개발 

용역’ 업체선정 업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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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 

    수· 이용에 동의함.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