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25-1959호
「당진배수분구(채운동) 도시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당진배수분구(채운동) 도시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9일
당 진 시 재 무 관
1. 사업 집행계획
1) 사 업 명 : 당진배수분구(채운동) 도시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시행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3)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4) 사업금액 : 금1,903,0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6)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적격심사 대상)
2. 입찰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각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아래 각 직무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분야 전부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분야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분야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분야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단,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분야책임기술인에 반드시 참여),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 단독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미만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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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1)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5년 8월 21일(목요일) 10:00~17:00 / 직접방문제출
* 12:00~13:00 중에는 접수 불가하오니 방문 시 참고바랍니다.
2) 제출장소 : 당진시 건설도시국 수도과 하수시설팀 (☎041-360-6511)
3) 제출서류 (등기, 우편, fax, 퀵서비스 접수 불가)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공문포함)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7부(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6부)
(5)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등 원본 및 PDF파일 첨부)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1)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제1호 및 충청남도 상하수도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당진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사업금액에 대한 충청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편제출 불허)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비, 사업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5) 본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합니다.
6)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7)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계법령 등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8)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제출한 경우 제외)
9) 평가점수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10)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12)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3)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 수도과 하수시설팀(☎041-360-6511, FAX 041-360-6499), 회계과(☎041-350-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