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1472호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창 원 시 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창원시
다. 주요내용
1) 시설위치 :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 108번길 8(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내)
2) 처리방법 : 혐기성소화 및 폐수처리(창원 덕동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3) 시설규격 : 200톤/일
4) 운영인력 : 13명
5)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등 참조
라. 위탁운영내용 :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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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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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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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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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 2028.09.30.(34개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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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6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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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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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 2025.12.31.(01개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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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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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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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 2026.12.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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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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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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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01. ~ 2027.12.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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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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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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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01.01. ~ 2028.09.30.(0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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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6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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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위탁)기간 : 2025. 11. 30. ~ 2028. 9. 30.(34개월 1일간)
※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 금4,335,673,000원/34개월 1일 (고정비, 부가가치세 포함)
1) 1차년도 : 금133,920,000원/1개월 1일 (고정비, 부가가치세 포함)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으로 하며, 가격제안서 제출은 고정비에 한함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총액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최근 7년)이내 1일 10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음폐수(혐기성소화) 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상기 외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실적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음폐수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이하 같음)
※ 운영실적은 시설물 준공 이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실적만 인정
※ 동일사업장 내 다수시설이 있을 경우 용량 합산 가능(단, 동일사업장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음폐수(혐기성소화) 처리시설 또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과 음폐수 처리시설 또는 바이오가스화시설 간 용량 합산 불가)
※ 공공처리시설은 사업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하도급 실적 불인정)
※ 민간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시설용량을 증명할 수 있는 인허가증과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시설규모(용량)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창업기업확인에 관한 규정 등에 따름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라. 참여방법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함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3) 공동수급체는 입찰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4)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라야 하며 미이행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도, 파산, 해산 또는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4. 공고 및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08. 08.(금) ~ 2025. 09. 17.(수) (40일간)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간
1) 제출기간 : 2025. 09. 18.(목) (10:00~17:00)
2) 제출장소 : 창원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시설팀(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4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5) 제출(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유의사항
가) 제안서와 입찰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개인인 경우는 대표자인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밀봉하여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안서 작성내용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제안서 발표
가. 일시 : 2025. 09. 23.(화) 14:00 예정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등록 업체에 개별통보
나. 장소 : 추후 통보 ※ 입찰등록 업체에 개별통보
다. 발표참석인원 : 업체별 2명이내(발표자 포함)(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지참)
라. 발표시간 : 업체당 35분(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내외)
마. 발표순서 : 추첨에 의함
바. 발표자 : 발표자는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운영소장)로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사업책임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해야 함.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명시한 사업책임자와 동등자격 이상)으로 변경 할 수 있음.
※발표자가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 및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 ‘제안요청서’참조
7.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9.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 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임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함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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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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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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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시설의 원활한 운영, 업무의 연속성 및 용역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제출시에 제출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
나.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사업의 사전 규격 공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계약체결전에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할 수 있음
마. 모든 입증서류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바. 입찰참가등록 시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자의 대표자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신분증 지참)
사.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대상 용역임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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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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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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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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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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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2,986,9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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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9,008,6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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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526,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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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744,8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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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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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 및 우리시의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시설(☎055-225-45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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