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5-1109호
『2025년 하반기 공무용 차량 보험 가입』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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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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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공무용 차량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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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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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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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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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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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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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896,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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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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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896,910원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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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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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31. ~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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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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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1. 10:00 ~
2025. 8.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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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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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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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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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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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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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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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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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차량지원팀
(032-45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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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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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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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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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3828)으로 허가 또는「보험업법」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대리점(손해보험:3883)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재무과 재무팀 직접 또는 FAX(032-551-5728),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보험금 지급능력(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100%이상, 가장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②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협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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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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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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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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