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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6260-000 공고일시  2025/08/08 16:40
공고명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전소현(☎: 054-979-83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2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칠곡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 65호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기술성․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최적의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칠곡군 하수도사업관리자 

 

 

1. 공법선정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나. 시행기관 : 칠곡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다. 기술제안 대상시설 

시  설  명 

시설용량(㎥/일) 

위    치 

공법선정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 : 1,500 

증설 : 1,000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591 

총인처리시설 포함하여 제안 

 

1. 시설용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설계조건을 준수하고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기술제안(총인처리시설 포함하여 기술제안) 

2. 참가자격 

 가.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을 제시된 단일규모 시설용량 500㎥/일
이상의 규모로 준공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실적(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을 보유하거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의거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을 보유한 업체(정상가동실적은 발주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정상가동 실적 중 제출 가동기간(공고일 최근 1년, 2024.1.1. ~ 2024.12.31)내 방류수질 초과 및 관계기관 미날인, 양식변경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 

  ※ 정상가동실적은 주처리공법에 한해서만 평가하며(총인처리시설 제외), 가항의 환경신기술 또는 특허와 동일한 공법(금회 제안공정과 동일한 처리공정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인정함.)이어야 함. 

  ※ 동일한 공법이라도 금회 제안 공정이 정상가동실적을 제출한 시설의 처리공정과 다르면 인정불가 

  ※ 환경신기술 및 특허 인정범위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환경신기술 및 특허 범위로 한정 

  ※ 환경신기술 획득에 따른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
(6개월)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환경신기술 획득에 따른 신공법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실적을 인정 

 나.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고, 특허권 또는 신기술사용 등에 대하여 우리 군과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다. 공법보유사는 시설의 수질성능, 수처리공정 및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회 증설처리시설 최종 방류수의 성능보증을 위하여 하수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대표사)는 주처리공정과 총인처리공정의 조합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보증을 위하여 처리공법 보유사와 공동제안 시 공법보유사간 공동협약 (처리수질 보증 및 책임한계 명시)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최종 방류수의 성능보증수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처리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 

 마. 가 ~ 라 항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보유자 또는 업체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5년 08월 22일(금요일) 10:00 ∼ 17:00 방문등록 및 방문제출 

 나. 제출장소 : 칠곡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054-979-835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칠곡군 수도사업소 1층)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전산파일 USB 2 SET(USB메모리에는 공법 및 업체명 기재) 

  ※ 원본에만 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순서 준수  

  ※ 전산파일은 원본제출 

  ※ 질의사항은 2025년 08월 14일(목요일)까지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 054-979-8356)으로 개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기술 

제안서 

참가 

등록 

∘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참가자격 증명서류 1부 (1년이상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특허, 신기술 인증서 및 검증서 등))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대리인 등록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및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기술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법인 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기술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전산파일 USB 2SET(USB메모리에는 공법 및 업체명 기재)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사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하며, 표기 시 해당 업체 5점 감점 

 ※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접수 

 

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작성하시되, 요구된 날짜에 우리군에 방문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서 제시된 양식 외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군에서 기관평가(경제성분야 등) 후, 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개별 통보 예정이며,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평가(기술분야)를 하며 최종평가는 기관평가 및 위원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단, 기술제안 참가업체가 1개사 이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라. 평가는 우리군에서 작성한 기준에 의해 수행하며,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 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성 분야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경제성 분야 동점자에 대한 내용은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참고 

 마. 평가 자료는 붙임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취소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 기술제안서 공법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사.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30일 이내에 우리군과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 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아. 하수처리공법으로 선정되어 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자.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계획수질은 공법선정 완료 후 설계단계 또는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방류수질(보증수질 포함), 시설용량 등 설계조건이 변경될 경우,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카.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파. 완공 후 시운전 결과 제안한 운영비(전기료, 약품비 등)보다 실제 운영비가 증가하는 경우 자재성능 보증연한 동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 공법 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보유사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이메일을 통하여 보내드립니다.  

 너. 질의사항은 2025년 08월 14일(목요일)까지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 054-979-8356)으로 개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성능보증 담보를 위하여 공법기자재 설치와 관련된 건설비는 공법보유사가 부담함을 증명하는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공법보유사는 자재(특허) 성능보증서에 명기된 무상보증연한과 동일한 기간의 공법기자재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시설공사 준공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러. 공고 및 기술제안서 작성 등에 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릅니다. 

 머. 최종 공법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착수가 불가할 경우 공법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버. 공법기자재 금액은 향후 제비율(간접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견적서(내역서)를 제안해야 합니다. 

 서. 기타 사항은 칠곡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054-979-83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모무효(2차평가대상 제외) 

 가.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여부 및 공사 실현성을 위주로 기술제안서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허위기재 및 오류가 중대하거나, 공사실현성이 떨어질 경우 우리군의 판단하에 감점 또는 2차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자료가 불성실 자료(관련지표, 하수처리공정으로 발생되는 추가 연관시설, 자재누락 등)로 판단될 경우 감점이 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음. 

 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다.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 

 라. 신기술 및 특허가 적용된 하수처리공정을 동일기술, 동일공법으로 2개 회사 이상이 응모할 경우 

※ 예시 

 1) 동일기술, 동일공법을 2개 회사 이상이 공동 소유 또는 개발하였으나 각 사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2개 회사 이상이 참가한 경우 

 2) 통상실시권 등 권리의 이해관계가 명확치 않는 경우 

 3) 기타 공법 소유 및 권리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 정상가동실적상의 기술보유사명이 금회 기술제안업체명과 다를 경우 

 

붙  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6. 위치도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