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포럼행사 운영 위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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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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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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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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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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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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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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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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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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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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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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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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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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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 관련, 계약 체결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청렴·공정 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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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 개요
ㅇ 사업명: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포럼행사 운영 위탁
ㅇ 사업내용: 전문가 회의(포럼) 운영 전반
- 전문가 등 참여자 섭외, 회의 등 시설 임차, 운영 지원 인력 배치, 회의자료 제작 등 행사 진행 제반 사항 관리
- 포럼 행사 프로그램 구성 관리 및 주요 의제 정리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5. 9 19.까지
ㅇ 입찰대상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전 협상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 일부수정 가능
3. 입찰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 회의 주요의제 정리, 행사 구성 관리 등 전문가 포럼행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큰 기관 및 단체
- 특히, 노동관계법령 전반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수 섭외가 가능한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제출서류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제출서류
➀ 입찰 참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8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➁ 제안서 및 요약 제안서(총 6부)
- 제안서 및 요약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5부, 제안서 및 요약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➂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➃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➄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➅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보증금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ㅇ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는 입찰참가 신청서 및 가격입찰서 서식에 따라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ㅇ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5. 입찰참가 신청
○ 신청기한: 2025. 8. 14.(목)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운영제안서: 총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원본은 이메일로도 제출(jeonghye@korea.kr)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1부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타 제안요청서(별도 첨부)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 증빙서류 등)
ㅇ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정부세종청사 11동)
ㅇ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위 신청기한 내 우편 도착 또는 방문 접수분까지 유효하고, 마감 시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6. 선정 심사 및 계약체결 방법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2020.12.28)」기준에 의함
* 평가기준: 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
ㅇ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만점)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참고사항
ㅇ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정하고,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확인 가능함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79, 7540)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