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5 – 1971호
「독립기념관 진입경관 공공옥외광고물 개선사업」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독립기념관 진입경관 공공옥외광고물 개선사업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천 안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독립기념관 진입경관 공공옥외광고물 개선사업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라. 소요예산 : 금이억육천팔백오십만원정(₩268,5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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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실적제한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입찰 참가자격 (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참조)
가. 제안서 모집 공고에 의해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등록 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업종코드 : 2604] 면허 소지업체
2)「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간 판(세부품명번호 : 5512190401)
안내판(세부품명번호 : 5512171801)
조형물(세부품명번호 : 6012100201)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라. 나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기술력 보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2인 이하)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를 정해야 함
1)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 건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공공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 및 실시설계, 제작·설치, 시공 등 준공실적이 있는 자(공공디자인 사업, 특화거리 조성, 조형물 디자인 사업 등)
2)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단, 공공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사가 되어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선임계, 합의각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제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3. 입찰공모 일정 (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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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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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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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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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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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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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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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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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장소 : 천안시청 건축과(11층)
도시디자인팀
• 제출방법 : 방문접수(17: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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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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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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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천안시청 제2소회의실 7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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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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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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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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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개별통지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기술 및 가격) 제출
① 제출일시 : 2025.8.26.(화)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②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기타접수 불가)
③ 접 수 처 : 천안시청 건축과 11층 도시디자인팀
※ 문의 : 천안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이수연 주무관(☎ 041-521-5689)
④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상의 서식 및 접수요령 참조
나. 질의 및 답변
① 질의서 접수 : 2025.8.21.(목) 17:00까지 이메일 제출(leesu00@korea.kr)
② 질의서 답변 : 접수 후 5일 이내
- 모든 질의는 제안요청서 서식 제28호 서면질의서로 작성 후 이메일로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및 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답변은 질의서 답변기간 내에 E-mail로 회신합니다.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041-521-5689)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의 이메일 오류에 대한 미수신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5. 제안서 평가
① 일 시 : 2025.9.2.(화) 14:00 (천안시청 제2소회의실 7층 예정)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② 대 상 : 1차 서류심사 평가점수 상위 5개 업체
③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으로 발표
④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⑤ 평가방법 : 접수 제안서 서면심사 및 PT심사
※ 발표자 : 사업수행책임자(PM)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안서평가는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을 따릅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아.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5%(VAT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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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 바랍니다.
1)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천안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041-521-5686)
2) 과업에 관한 사항 : 천안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041-521-5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