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5-26시즌 페가수스 프로농구단 통합 마케팅 운영
1.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1.3. 용역내용 : 첨부2 ‘과업내용서’ 참조
1.4.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1.5. 추정가격 : 765,555,000원(부가세 별도)
- (확정분) 519,685,000원, (정산분) 245,870,000원
상기 추정가격은 일부 정산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정산분의 각 항목별 금액을 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 비율 이상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내용서의 정산조건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정산분 설계금액 : 245,870,000원(부가세 별도)
1) 홈경기 이벤트 운영 : 208,150,000원
① 운영단 용역비 : 43,000,000원 (10회)
(총연출 1명, 조연출2명, 진행요원4명, 응원단장1명, 치어리더8명, 아나운서1명, 샘플러1명)
② 시스템 장비 운영 : 40,000,000원 (10회)
(시스템장비 일체 포함)
③ 플레이오프 이벤트 : 98,000,000원
(홈/원정 이벤트 운영, 음원도구 제작, 협력사 요청 행사 등 포함)
④ 일반관리비 및 이윤 : 27,150,000원
2) 공식 SNS 운영 : 37,720,000원
① 시즌 영상 제작 : 18,200,000원
(홈스케치 영상 10회, 브이로그 비하인드 영상 10회, 숏폼영상 60회 포함)
② 비시즌, 스페셜 영상 제작 : 14,600,000원
(비시즌 브이로그 및 비하인드 영상 6회, 비시즌 숏폼 영상 60회, 스페셜 영상(기타요청 영상)10회 포함)
③ 일반관리비 및 이윤 : 4,920,000원
|
※ 상기 1.5.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1.6.1. 공동계약 방식 : 분담이행방식
1.6.2. 대표사 포함 허용 업체수 : 4
1.6.3. 하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해당사항 없음
1.9. 본 입찰건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적용되는 계약건 입니다.
1.9.1. 자세한 내용은 하기 10.5. 내용과 첨부7.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0. 제안요청 설명회 실시 여부 : 미실시
1.11.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 2025. 08. 21. (목), 14:00 ~, 한국가스공사 본사
※ 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1.12. 본 용역은 당 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준수 및 안전보건준수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용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 및 8.1.2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2.1. 입찰참가 자격 : 하기 2.1.1.~2.1.5.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2.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2.1.3.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중소기업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1.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단,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7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완료(준공)된 실적 76,555,500원(부가세 제외) 이상의 프로종목 또는 아마종목의 스포츠마케팅 기획 및 대행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2.1.5.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1469) 또는 광고대행업(9902)로 등록한 업체
2.2.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제출(원본1부를 제출하며, 별도로 제본 없이 일괄제출)
※ 첨부3‘제안요청서’제출서류와 별도로 일괄 제출
2.2.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1.1.~2.1.5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2.2. 사업등록자 사본(원본대조필)
2.2.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서류)
2.2.4.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2.2.5. 사용인감계 (해당시)
2.2.6. 금융거래 증빙서류(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원 등)(최근 3개월 이내 서류)
2.3. 결격사유
2.3.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3.3을 준용합니다.
3. 제출서류
3.1. 제안서 및 기타서류 제출 안내
3.1.1. 제출서류 : 첨부3 ‘제안요청서’ 참조
3.1.2. 제출방법 : 우편제출(부득이한 경우 현장 제출 허용)
3.1.3.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현장제출 : 2025. 08. 19. (화), 13:00 ~ 14: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현장제출시 해당시간에만 접수가능 하오니 시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 : 2025. 08. 19. (화), 14: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1.4. 제안서 접수처
- 현장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120 한국가스공사 본사 2층 입찰실
- 우편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120 한국가스공사 공사용역계약부 이선미 과장
- 작성문의 : KOGAS스포츠부 이희정 차장(053-670-0416)
- 제출문의 : 공사용역계약부 이선미 과장(053-670-0088)
- 평가문의 : 공정거래심사부 박철승 과장(053-670-6334)
※ 우편(등기) 제출의 경우 투찰마감일시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퀵배달 접수는 대표자 또는 임직원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불인정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하고 상단 좌측 모서리에 제안사의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및 용역명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시 반드시 위에 안내된 담당자에게 제안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관련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1.5. 방문 제출 시 절차
- 방문 제출 시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제안서 등 입찰관련서류는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의 대표자(또는 임직원 중 대리인)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 방문 시, 입찰서류 접수 절차 >
①(입찰 업체) 방문 승인요청(정문에서 출입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②(계약담당자) 출입 승인
③(입찰 업체) 입찰서류 직접 제출
④(계약담당자) 접수증 발부(계약담당자 확인 서명)
(입찰업체)방문기록대장에 서명
* 현장 접수시, 해당시간에만 접수 가능하오니 사전 확인 필요
|
※ 입찰업체 공사 방문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 입찰참가 참여업체 대표가 방문 시 : 신분증 사본
· 법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① ~ ④ 서류 모두 제출 (대리인은 임·직원에 한정)
- ① 위임장 ② 신분증 사본
- ③ 재직증명서 ④ 4대 보험 중 하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제출
3.2. 투찰 및 개찰여부에 관계 없이 상기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1.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 분담이행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4.1.1. (분담이행) 대표사는 상기 2.1.의 면허자격 중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단,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7년이내)단일계약 건으로 완료(준공)된 실적 76,555,500원(부가세제외)의 프로종목 또는 아마종목의 스포츠마케팅 기획 및 대행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홈경기 이벤트 운영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2.1.의 면허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면허자격 중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1469) 또는 광고대행업(업종코드 9902) 등록 하여야 하며 공식 SNS 운영 사업에 대한 역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4인 이하(대표사 포함)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한다. (분담이행율 - 이벤트 홍보 마케팅 : 81%, SNS 홍보 마케팅 : 19%)
공동수급협정서는‘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 분담내용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 등록시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사가 대표사를 선택 → 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①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구성원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②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대표사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 → 확인(전자서명)
|
※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분담내용 등 포함)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 참조
4.1.2. 서류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협정서내용(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등 변경 불가)대로“붙임1. 공동수급협정서”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4.1.3.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4. 서류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협정서내용(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등 변경 불가)대로 “붙임.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4.1.5.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5.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5.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 5.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아래 5.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6.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6.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
6.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단,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체결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7.1. 예정가격 결정
7.1.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1.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2. 개찰
7.2.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7.2.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8.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8.1.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8.1.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80%)+가격평가(20%)]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로 결정 {당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우리공사의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상충될 경우 우리공사“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우선 적용함
※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대상 선순위자 결과는 2025. 08. 28, 16:00
이후부터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8.1.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8.1.2.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계획서[첨부6]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평가결과 C등급 이하 판정시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입니다.
※ 평가세부기준은 [별첨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2.2.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8.1.2.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안전총괄부 김여름 과장(053-670-0427)
9. 청렴계약제 시행
9.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9.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세투입내역서, 전자입찰특별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68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계약이행대가(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동 시스템하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원도급사)로부터 계약이행대가를 동 시스템하에서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사 등)는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하거나, 채권의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므로, 동 시스템하에서 하도급대가 등으로 동 채권을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기업(하도급사 등)은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가능
◦ 동 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권 부도에 따른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음
* 상환청구권 : 대가지급 흐름상 상위기업(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위기업(하도급사)에게 상환의무가 있음을 뜻함
□ 협력기업(동 채권으로 대가지급 하거나 받은자) 혜택
◦ 환출이자, 법인세 감면(단, 중소기업인 경우) 등 혜택
* 세부 혜택내용은 상생결제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 : KEB하나은행
◦ 상생결제 약정상품 : 동반성장론(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만기전할인(대출)약정
*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인 ‘만기전할인(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함
◦ 약정 가입안내 : KEB외환은행 한국가스공사지점 동반성장론 담당자(053-961-4080)
* 은행 직접방문 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약정가입을 권장
|
10.5. 본 입찰건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적용되는 계약건 입니다. 본 입찰건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입찰은 우리공사와 계약체결시 대가지급에 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대가지급기한에 상생결제 소요기간인 5영업일을 가산하는 특약을 추가하며,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에 관한 우리공사의 협약은행 KEB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약정 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7.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6.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공사용역계약부 이선미 과장(053-670-0088)
- 역무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사항 : KOGAS스포츠부 이희정 차장(053-670-0416)
- 제안서 평가 등 사항 : 공정거래심사부 박철승 과장(053-670-6334)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안전총괄부 김여름 과장(053-670-0427)
<입찰공고문 붙임목록>
구분
|
붙 임 명
|
붙임1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
|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목록>
구분
|
파일명
|
수록내용
|
첨부1
|
입찰공고문
|
입찰공고문
|
첨부2
|
과업내용서
|
과업내용서
|
첨부3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
첨부4
|
납품대금 연동제 양식
|
납품대금 연동제 양식
|
첨부5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첨부6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
첨부7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붙임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