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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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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01830-000 공고일시  2025/08/08 15:01
공고명 2025년 행정사무용PC 운영체제 교체용역
공고기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수요기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고담당자 정영열(☎: 062-613-80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1,150,000 원
   
배정예산
51,150,000 원
   
추정가격
46,5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고 제2025-58호 

 

용역 입찰 공고 

-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5년 행정사무용PC 운영체제 교체용역」 

입찰서 제출기간 

 2025. 08. 11.(월) 10:00 ~ 08. 18.(월) 10:00 

개  찰  일  시 

 2025. 08. 18.(월) 11:00 

사  업  내  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방  법 

 수의(총액)소액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업종제한, 지역제한 

개  찰  장  소 

소방안전본부 입찰집행관 PC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www.g2b.go.kr)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60일 

 기  초  금  액 

 51,150,000원 

추  정  가  격 

 46,500,000원(부가세 4,650,000원)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신부        고시)’를 준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참여가 제한되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견적)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투찰(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서류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해야 합니다. 

 

7. 청렴계약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공고문 하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1, 2)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나.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유지·보수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http://gyeyak.gwangju.go.kr)/법령서식/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 기간이 연기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문의사항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Call Center  

 (☎ 1588-0800) 

규격서 등 세부사항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신두석 

 (☎ 062-613-8072)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소방안전본부 예산장비과 정영열 

 (☎ 062-613-8056)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본 견적서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그림입니다. 

안드로이드 

그림입니다. 

IOS 

 

 

2025. 08. 11.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