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5-1170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청산203호선 외 4개노선 도로확포장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산203호선 외 4개노선 도로확포장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연 천 군 수
1.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청산203호선 외 4개노선 도로확포장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시행기관 : 경기도 연천군
다. 용역사업 개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마. 용역범위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바. 용역예정금액 : 금4,374,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 분담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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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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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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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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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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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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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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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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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입니다.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경우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 할수 없음.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시 최소 한 개 업체의 참여비율은 5%이상이여야 함.
라. 공동도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5.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우리 군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입찰공고 :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1)일 시 : 2025. 08. 21. (09:00 ~ 17:00)
2)제출 및 등록장소 : 연천군 건설과 도로팀 (☎031-839-242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구관 1층(건설과)]
3)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팩스, 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4)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원본1부, 부본1부)
-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11부 (원본1부, 사본10부)
- USB 1개(PDF파일 및 업무중복도(hwp) 제출)
다.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 : 추후통보
라.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 사본 등
2) 법인등기부 등본
3)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4)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제1호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별표 1>
1)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 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8. 기타 유의 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별표3〕의 규정과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 특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2인(토목분야-고급1인, 건설안전분야-중급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건설안전) 총 7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면접은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토목분야) 총 2인에 대해 평가한다)
2)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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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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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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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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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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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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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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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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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해당분야는
- 책임(특급) 및 분야별(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토목 분야
- 분야별(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안전 분야
3)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인정범위
도로 및 공항-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토질·지질, 토목구조-토목구조, 건설안전-건설안전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토목분야 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6)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설안전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다.
- 건설안전기술사(0.5점), 건설안전기사(0.3점), 건설안전산업기사(0.1점)
7) 용역수행성과(연천군 및 경기도)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도로분야 건설공사”로 규정한다.
8)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배치예정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용역비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처분대상이 됩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공고문 우선 적용)
차.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건설과(031-839-242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