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동고등학교 공고 제2025–26호
2026학년도 2학년 치동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2학년 치동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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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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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년 치동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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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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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수) ~ 2026.5.8.(금) 2박 3일간, 강원도 문화권(강릉, 평창, 춘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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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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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금218,679,960원(금이억일천팔백육십칠만구천구백육십원정)-부가가치세 포함
(현재 기준 학생수 431명, 인솔교사 15명, 총 인원 446명)
※ 전체 학생을 4개조로 편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인원에 따른 인솔교사 면제항목
과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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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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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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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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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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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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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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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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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동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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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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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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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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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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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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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금) 10:00
치동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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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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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 현장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의 현장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2026학년도 2학년 치동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0조 “계약의 해지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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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2025. 8. 11.(월) 10:00 ∼ 2025. 9. 2.(화) 10:00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평일 (09:00∼16:40)에 접수 가능하며,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마감일은 마감시간까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치동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81-15)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수정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마.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별표1]를 작성하여 미제출 서류가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3)
2)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0부.(붙임4)-바인더형태 제출 불가, A4사이즈, 상철
- 제안서 접수 시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 날인하고,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10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
이하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제출서류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9) 각서 및 확인서 각1부.(붙임5),(붙임6)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공고일 이후 발급)
11)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붙임10)(대표자가 아닌 경우).
13) 최근 경영상태 증빙자료(재무제표) 1부.
14) 최근 3년 이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붙임7)
- 2022.8.8.∼2025.8.7.기간 내 완수한 숙식이 포함된 중·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적만 해당(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15) 인력보유 증빙자료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6) 운전기사,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1부.
17)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8) 청렴계약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1부.(붙임8)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붙임9)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8.11.(월) 10:00 ∼ 2025.9.2(화) 10:00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별도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가. 제안서 평가 기간: 2025. 9. 12.(금) 16:00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 평가기간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기간에 서류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제안서 접수(직접제출) 및 가격입찰(G2B전자입찰)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적용) → 전자계약 체결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5.9.19.(금) 10:00 치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본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를 평가하
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 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31-690-8405)로,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1학년부(☎ 031-690-8446),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지시서(일정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5. 각서 1부.
6. 확인서 1부.
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 확인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각서(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낙찰자에 한함) 1부.
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에 한함)
10. 위임장 1부.
11. [별표1] 제안서 평가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2025. 8. 8.
치 동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2026학년도 2학년 치동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학생 431명, 인솔교사 15명(참가학생 및 인솔교사는 증감가능)
3. 여행일정: 2026. 5. 6.(수) ~ 2026. 5. 8.(금)
4. 장 소: 강릉-평장-춘천(4개조 운영)
5. 기초금액: 금218,679,960원
6. 용역조건
가. 현장체험학습 경비 내역
1) 숙식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식비, 입장(관람)료, 체험료, 전세버스임차료(주차비, 통행료, 운전자 숙박비, 각종 봉사료 포함), 현장체험학습진행안전요원(13명), 야간안전요원경비(10명),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여행자 보험(1억원 이상), 기타 경비 등 현장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현장체험학습의 모든 계약 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이 원칙이며, 버스, 숙박, 식사, 입장(관람)료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2)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 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한다.)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숙박시설
1) 숙소는 1개 숙소를 선정하며, 각 숙소는 모든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이 준수되고 있어야 한다.
2) 숙박시설은 현장체험학습 코스를 고려한 위치로 안전 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호텔급(리조트급) 이상 정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시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침실 배정은 1실당 4~6인 이내로 하고,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가급적 다른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타학교와 숙박시설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본교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는 반드시 세탁된 새 침구가 제공되고 객실은 깔끔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7)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위생 등 법정 정기 검사를 필한 상태여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가급적 식당과 강당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확보되어야 한다.
9) 환자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10) 숙소 실내 및 외곽에 야간의 안전요원을 10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숙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식 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2) 조식, 중식, 석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3)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14)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숙박시설의 1실당 침실 면적 및 실별 배정 인원 명시).
15) 인솔교사는 인솔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16) 학생들의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17)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 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8)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
다. 식사 및 식수
1) 숙소식(조식 2회, 중식 1회, 석식 2회) 및 현지식(중식 2회)을 모둠별로 제공하며,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며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5) 1일차 석식부터 3일차 조식까지 현지 호텔(리조트) 식사로 하되 중식 장소를 결정하게 될 경우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 중식의 경우 학교계획에 의거 자유식(외부식)을 허용해야 한다.
6) 식비는 필요한 생수대금을 포함하며, 생수는 일급수로 학생과 교사에게 차량 이동 및 식사 시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7)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식단 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한다.
8)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9)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중·석식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0)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 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전세버스)
1)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2)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여객자동자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 착석 금지) 대형 관광버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한 무선통신체제를 구비하고, 가능한 차령이 적고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 가능 차량,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재생타이어 사용 차량 금지)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배치하고 영상기록장치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차량은 해당 운수회사의 직영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5)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치동고등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운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출발 3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변경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출발 당일 음주운전 측정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학교 자체적 음주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가) 임차기간 중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음주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여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숙련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당일 차고지에서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측정 및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출발 시 음주 감지는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10) 학교 안전책임관 또는 안전요원은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운전자는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교체한다.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는 교체하여야 하며, 112에 신고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운행차량은 학생 보호를 위하여 전면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중앙 하단에 학생탑승차량 보호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학생탑승차량 보호표지판 서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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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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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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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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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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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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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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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치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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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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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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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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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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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및 도착 시에는 현장체험학습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 및 해산한다.
14) 전세버스 운행 전 운행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조회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자 및 차량 안전 정보 조회 결과 부적합 대상자 및 차량이 있을 경우 본교에서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반드시 대리 운전자 및 대체 차량을 선정하고 그 즉시 명단을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16) 운행 도중 안전 관리를 위하여 각 차량별 탑승 인솔 교사로 하여금 과업지시서[붙임1-2]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안전점검표 중 ‘교통법규준수’항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운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18)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운전기사로 배정한다.
19)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업체 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다) 차량 배정현황 및 차량별 기사 명단과 연락처 1부.
라) 직영 차량 운행 각서 1부.
마)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사)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아) 안전운전 서약서
마.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1)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국내 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 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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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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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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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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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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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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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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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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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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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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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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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처방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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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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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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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로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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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처방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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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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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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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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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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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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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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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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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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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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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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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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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방문 및 견학
1) 여행사는 본교 현장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 및 체험활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 판매 광고 및 상품판매소 등을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사. 레크리에이션 및 명랑운동회에 관한 사항
1)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및 명랑운동회 일정은 계약 전 치동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조별 4개팀)이 집결장소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해산장소에서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자.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세부일정, 숙박지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학교가 지정한 기간 내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여행일정 변경
가)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자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섭외 착오 및 예약 부도 등)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학교 측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숙박시설은 당초 시설과 동급 이상의 시설로 재섭외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조정이 발생할 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마) 천재지변이나 우천, 감염병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 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 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차. 여행사(용역업체) 선정과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
1) 여행사(용역업체)
가) 여행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 수행 안내원
가) 출발 시부터 복귀 시까지 유자격자로서 책임감 있는 수행 안내원을 동행하되(안전요원 포함) 안내 경험이 있으며, 가능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나) 수행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3) 안전요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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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가이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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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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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반당 1명의 주간안전요원(총 13명), 야간안전요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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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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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23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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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 안전요원의 이력서,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된 범죄조회 회신서,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마) 주간 안전요원 13명과 야간안전요원 10명을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야간안전요원은 22:00 ~ 익일 06:00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아)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자)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한다.
차) 안전요원경비: 안전요원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카)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 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대한적십자사 2016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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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낙오자 처리
1)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타. 분실물에 대한 책임
1) 학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파. 사고에 대한 책임
1)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4)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7) 감염병 등의 자가격리/확진자 관리 사전대비 계획 수립
가) 여행 중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자가격리를 위한 숙박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사전 대비
나) 자가격리/학생거주지 인솔에 따른 인솔자 인원 확보
다) 확진자 이동 수단 이용 계획 등 수립
하.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1) 참가인원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3)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식사비, 기타 현지경비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거. 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1)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응급용 차량 대기)
2) 용역 업체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 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너. 책임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천재지변 또는 정당한 사유(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더. 기타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람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3) 차량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및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저소득층 자녀) 이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의 면제금액 발생 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6)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7)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에 따라 상호 협조한다.
8)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운송 및 프로그램 담당자는 직접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치동고등학교가 현장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치동고등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답사팀과 현장답사 일정을 정하고 현장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현장답사에 소요되는 치동고등학교의 현장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함).
과업지시서[붙임1-1]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강원도 문화권 일정표)-1조(3학급)
기 간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고
|
1일차
5/6
수
|
학 교
가 평
평 창
|
07:00-07:30
08:30
11:00-12:30
13:00-14:00
16:00-16:30
17:00-18:30
19:00-21:30
21:30-23:00
|
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강촌레일바이크(김유정레일바이크)
중식
숙소도착 및 방배정
저녁식사
명랑운동회
취침
|
중:외부식
석:숙소식
|
2일차
5/7
목
|
평 창
|
07:00-09:00
09:30-10:30
10:40-11:40
12:00-13:30
14:00-17:00
17:30-19:00
19:30-21:30
21:30-23:00
23:00
|
아침식사
케이블카체험
루지체험(2회)
중식-숙소식
워터파크 체험
저녁식사-숙소식
레크레이션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
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
3일차
5/8
금
|
평 창
강 릉
학 교
|
07:00-08:30
09:00
10:00-11:00
11:20-12:20
12:40-13:40
14:00
17:00-18:00
|
아침식사
숙소출발
아르떼뮤지엄
안목해변
중식
강릉 출발
학교도착
|
조:숙소식
중:외부식
|
학교명: 치동고등학교
숙소명:
인 원: 총 103명( 3학급-99명/교사-4명 )
버 스 3대 / 주간인솔 3명 / 야간지도 2명
|
※ 위 일정은 예정안이며, 낙찰업체에 따라 세부일정 및 방문지가 조정될 수 있음
(현지답사 및 세부일정 계획 변경으로 각 학급별 여행코스가 변경될 수 있음)
(강원도 문화권 일정표)-2조(3학급)
기 간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고
|
1일차
5/6
수
|
학 교
가 평
평 창
|
07:00-07:30
08:30
11:00-12:30
13:00-14:00
16:00-16:30
17:00-18:30
19:00-21:30
21:30-23:00
|
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강촌레일바이크(가평레일바이크)
중식
숙소도착 및 방배정
저녁식사
명랑운동회
취침
|
중:외부식
석:숙소식
|
2일차
5/7
목
|
평 창
|
07:00-09:00
09:30-10:30
10:40-11:40
12:00-13:30
14:00-17:00
17:30-19:00
19:30-21:30
21:30-23:00
23:00
|
아침식사
루지체험(2회)
케이블카체험
중식-숙소식
워터파크
저녁식사-숙소식
레크레이션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
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
3일차
5/8
금
|
평 창
강 릉
학 교
|
07:00-08:30
09:00
10:00-11:00
11:20-12:20
12:40-13:40
14:00
17:00-18:00
|
아침식사
숙소출발
안목해변
아르떼뮤지엄
중식
강릉 출발
학교도착
|
조:숙소식
중:외부식
|
학교명: 치동고등학교
숙소명:
인 원: 총 102명( 3학급-99명/교사-3명 )
버 스 3대 / 주간인솔 3명 / 야간지도 3명
|
※ 위 일정은 예정안이며, 낙찰업체에 따라 세부일정 및 방문지가 조정될 수 있음
(현지답사 및 세부일정 계획 변경으로 각 학급별 여행코스가 변경될 수 있음)
(강원도 문화권 일정표)-3조(3학급)
기 간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고
|
1일차
5/6
수
|
학 교
강 릉
평 창
|
07:00-07:30
08:30
12:00-13:00
14:00-15:00
15:20-16:20
17:30-18:00
18:00-19:30
19:00-21:30
21:30-23:00
|
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중식
안목해변
아르떼뮤지엄
숙소도착 및 방배정
저녁식사
명랑운동회
취침
|
중:외부식
석:숙소식
|
2일차
5/7
목
|
평 창
|
07:00-09:00
09:30-12:30
13:00-14:00
14:30-15:30
15:30-16:30
17:30-19:00
19:30-21:30
21:30-23:00
23:00
|
아침식사
워터파크 체험
중식-숙소식
케이블카체험
루지체험(2회)
저녁식사-숙소식
레크레이션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
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
3일차
5/8
금
|
평 창
가 평
학 교
|
07:00-08:30
09:00
11:00-12:30
13:00-14:00
14:00
17:00-18:00
|
아침식사
숙소출발
강촌레일바이크(가평레일바이크)
중식
가평 출발
학교도착
|
조:숙소식
중:외부식
|
학교명: 치동고등학교
숙소명:
인 원: 총 102명( 3학급-99명/교사-3명 )
버 스 3대 / 주간인솔 3명 / 야간지도 2명
|
※ 위 일정은 예정안이며, 낙찰업체에 따라 세부일정 및 방문지가 조정될 수 있음
(현지답사 및 세부일정 계획 변경으로 각 학급별 여행코스가 변경될 수 있음)
(강원도 문화권 일정표)-4조(4학급)
기 간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고
|
1일차
5/6
수
|
학 교
강 릉
평 창
|
07:00-07:30
08:30
12:00-13:00
14:00-15:00
15:20-16:20
17:30-18:00
18:00-19:30
19:00-21:30
21:30-23:00
|
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중식
아르떼뮤지엄
안목해변
숙소도착 및 방배정
저녁식사
명랑운동회
취침
|
중:외부식
석:숙소식
|
2일차
5/7
목
|
평 창
|
07:00-09:00
09:30-12:30
13:00-14:00
14:30-15:30
15:30-16:30
17:30-19:00
19:30-21:30
21:30-23:00
23:00
|
아침식사
워터파크 체험
중식-숙소식
루지체험(2회)
케이블카체험
저녁식사-숙소식
레크레이션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
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
3일차
5/8
금
|
평 창
가 평
학 교
|
07:00-08:30
09:00
11:00-12:30
13:00-14:00
14:00
17:00-18:00
|
아침식사
숙소출발
강촌레일바이크(김유정레일바이크)
중식
가평 출발
학교도착
|
조:숙소식
중:외부식
|
학교명: 치동고등학교
숙소명:
인 원: 총 137명( 4학급-132명/교사-5명 )
버 스 4대 / 주간인솔 4명 / 야간지도 3명
|
※ 위 일정은 예정안이며, 낙찰업체에 따라 세부일정 및 방문지가 조정될 수 있음
(현지답사 및 세부일정 계획 변경으로 각 학급별 여행코스가 변경될 수 있음)
과업지시서[붙임1-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안전점검표
교통 안전
구분
|
항목
|
점검(교육) 내용
|
확인
|
차량
|
차량
상태
점검
|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
|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
|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
|
비상탈출용(형광용) 망치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
|
차량 내부는 청결하며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
|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 뒤)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
|
운전자
|
교통
법규
준수
|
운행 전 운전자 음주감지를 실시하였습니까?
|
|
안전거리,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
차량은 운행 중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
|
차로를 준수하며 실선 구간에서 추월하지 않습니까?
|
|
운전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
|
차량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
|
대열운행(2대 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
운전자
미팅
|
운행 일정을 협의하였습니까?(경유지, 목적지, 휴게소 등)
|
|
운행일정은 과도하지 않습니까?(적절한 휴식 보장)
|
|
학생
교육
|
안전
교육
비상
대처
|
안전벨트 착용을 교육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
|
|
운행 중 이동금지 및 비상시 대처요령 교육(대피 순서 등)을 하였습니까?
|
|
차량 화재 시 소화기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
|
비상 탈출용 망치 위치 및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
|
휴게소
안전
|
휴게소에서 지켜야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보행로 준수, 이동 및 후진 차량 주의, 휴게소 내 뛰지 말 것)
|
|
휴게소 출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까?
|
|
연락망
|
비상
연락망
구축
|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
|
학생 및 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갖고 있습니까?
|
|
기타
|
기타
|
구급낭을 준비하고 약품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였습니까?
|
|
멀미하는 학생을 위한 위생 봉투는 준비되었습니까?
|
|
보호 필요 학생 명단을 확인하였습니까?(상비약, 자리 배치)
|
|
음식 안전
단계
|
점검 사항
|
확인
|
답사
|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를 확인하였습니까?
|
|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가 양호합니까?
|
|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
모기, 파리 등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
|
계획
|
관할청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하였습니까?
(필요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 위생 점검 요청)
|
|
식단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
|
시행
|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합니까?
|
|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
|
약속된 식단표와 식사가 일치합니까?
|
|
음식의 질 및 조리 상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
|
음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청결합니까?
|
|
인솔교원과 학생의 식사가 같습니까?
|
|
식사 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
정해진 장소에서만 음식물을 먹도록 지도하였습니까?
|
|
식사 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하였습니까?
|
|
화재예방 안전
단계
|
점 검 사 항
|
확인
|
답사
|
3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
|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
|
계획
|
화재 및 기타 재난 사항 발생 시 대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
|
위급 사항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
|
시행
|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
|
학생들이 화재를 일으킬만한 물품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
|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
|
전시ㆍ공연 관람 활동
점검 항목
|
확인
|
관람(전시, 공연) 시 인솔교사를 배치하여 현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입ㆍ퇴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지 않도록 교육하였습니까?
|
|
관람 시간(퇴장시간)에 대한 안내는 하였습니까?
|
|
대피로와 출입구에 인솔교사를 배치하였습니까?
|
|
과업지시서[붙임1-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1.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
1.1.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
A. 7건 이상
|
10
|
15
|
|
B. 5 ~ 6건
|
8
|
C. 3 ~ 4건
|
6
|
D. 1 ~ 2건
|
4
|
E. 실적없음
|
0
|
1.2.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강원도 문화권)
|
A. 4건 이상
|
5
|
B. 2 ~ 3건
|
4
|
C. 1건
|
3
|
D. 실적없음
|
2
|
2.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
|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
A. 우수
|
10
|
10
|
|
B. 보통
|
8
|
C. 미흡
|
6
|
3. 제안업체 경영상태2)
|
최근 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70% 이상
|
10
|
10
|
|
B. 60% 이상 ~ 70% 미만
|
8
|
C. 50% 이상 ~ 60% 미만
|
6
|
D. 50%미만
|
4
|
E. 미제출
|
0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15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4.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4.3. 레크레인션 및 명랑운동회 계획
|
5
|
4
|
3
|
2
|
1
|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15
|
|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5
|
4
|
3
|
2
|
1
|
5.2.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5
|
4
|
3
|
2
|
1
|
5.3.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6. 교통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15
|
|
6.1. 코스별 동일 회사 여부
|
5
|
4
|
3
|
2
|
1
|
6.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6.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
5
|
4
|
3
|
2
|
1
|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20
|
|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및 행사 운영의 편의성(장소, 수용인원, 강사 등)
|
10
|
8
|
6
|
4
|
2
|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10
|
8
|
6
|
4
|
2
|
[붙임2]
2026학년도 2학년 치동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치동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치동고등학교 분임경리관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00여행사 000)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비, 명랑운동회,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13개반 전원이 숙박 가능한 1개 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권장사항)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 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8. 대인, 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중·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4. 피난대피도 1부.
15.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6.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부터 제3일까지(총 7식) 제공하며,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외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다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 13대는 45인승 이상으로 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우선 배치하고,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령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소화기, 비상용 탈출망치,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동행하도록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⑪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치동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제0호차)”임을 표시도록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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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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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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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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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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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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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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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치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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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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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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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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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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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버스 경력증명서(5년 이상) 각1부.
8.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가 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0. 소화기 및 비상용 탈출 망치 등이 미비치 되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는 계약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에서 보상한다.
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 여행자 종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1인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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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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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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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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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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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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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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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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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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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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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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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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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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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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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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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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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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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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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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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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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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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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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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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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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레크레이션 및 명랑운동회)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 명랑운동회는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명랑운동회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 명랑운동회는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이 집결 장소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강원도 일원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해산 장소에서 해산하는 시점{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현장체험학습단이 집결 장소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해산 장소에서 해산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4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강원도권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 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13명(08:00~20:00 근무), 야간 2일간 10명(22:00~익일 06:00까지)으로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 및 시간 변동 가능)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가급적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출발 2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 및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현장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사고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 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식사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대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0조 제1항 가, 나, 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라, 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의무 조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5%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에 이를 위반시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5 년 0월 0일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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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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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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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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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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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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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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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81-15
|
주 소
|
|
대표자
|
김 계 정 (직인)
|
대 표 자
|
0 0 0 (인)
|
[붙임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
번 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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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치동고 제 2025-26호
|
입찰일자
|
. . .
|
입찰건명
|
2026학년도 2학년 치동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치동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 정한 서류 각1부.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치동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주)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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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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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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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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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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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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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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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직 원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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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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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 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
사업명
|
계약일자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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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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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수행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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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00명
교사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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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1.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중․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3. 2022년 8월 8일 ~ 2025년 8월 7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만 해당됨.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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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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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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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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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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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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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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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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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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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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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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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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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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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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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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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차 량
|
○ ○관광
|
이 ○ ○
|
학생수송(경남일원:5월8일-10일)
|
|
숙 박
|
○ ○리조트
|
이 ○ ○
|
숙박(2박)
|
|
식사
|
○ ○
|
김 ○ ○
|
조식(일자별)
|
|
○ ○
|
김 ○ ○
|
조·석식(일자별)
|
|
○ ○
|
김 ○ ○
|
조식(일자별)
|
|
주야간
안전요원
|
|
|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현장체험학습 수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조 별로>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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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치동고/강원도
|
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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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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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운행차량 확보, 운행 계획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강원도 일대)
-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차량보유대수
|
|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
|
각 차량의 편의시설
|
|
-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운전자가계약회사
소속여부
|
탑 승
인 원
|
비고
|
|
5.6.
|
80바 0000
|
2020
|
|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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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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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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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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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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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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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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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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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
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나○○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거제시
oo동
20번지
|
063)
423-
556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4. 03.26
|
2024. 04.26
|
2024. 06.26
|
2024. 07.26
|
2024. 08.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단일 A급리조트(콘도, 호텔)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1층) (2층)
다) 주차구역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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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5.6.
|
외부식
|
|
|
|
|
|
|
|
|
|
석식
|
|
|
|
|
|
|
|
|
|
5.7.
|
조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석식
|
|
|
|
|
|
|
|
|
|
5.8.
|
조식
|
|
|
|
|
|
|
|
|
|
외부식
|
|
|
|
|
|
|
|
|
|
라. 식사 여건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중식,석식, 간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
마. 레크레이션(명랑운동회 포함)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1인당)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금 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주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
사. 기타
-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제출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제출
-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주간안전요원 13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10명*2일 배치)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입찰참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교 서식을 이용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편철하되 바인더 형태는 금지한다.(과도한 제본 금지)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다.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동의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여행일정은 기본코스(붙임1-1“2026학년도 2학년 치동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참고)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차량운행 계획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3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0명 혹은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급적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
라.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마.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5.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콘도 또는 리조트급 상급시설이어야 하며 4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함.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투수객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마.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사. 숙소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을 명시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권장사항),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아.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자.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차.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요,이불),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카.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가스점검.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배상․화재보험 등) 사항 기재한다.
타.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파. 인솔교사의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7. 식사여건에 관한 사항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식사 메뉴(밥, 김치, 육
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한다.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을 기재한다.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7식을 제공하며, 1식 4찬(국,밥 제외) 이상으로 식단표를 기재하며,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등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8. 현장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강원도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간×13명, 야간: 2일간×10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현장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9.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0. 기타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해설사) 배치 계획
다.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5]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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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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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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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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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2026학년도 2학년 치동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치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치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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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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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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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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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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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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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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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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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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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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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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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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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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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임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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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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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치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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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舊 수학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3. 2022.8.8.~2025.8.7. 중·고등학교 참여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만 해당됨.
[붙임8]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치동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치동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치동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치동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치동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치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치동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서연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9]
산 출 내 역 서 (예시)※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6학년도 2학년 치동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 446명 (학생 431명, 인솔교사 15명)
3. 기 간 : 2026. 5. 6.(수) ~ 5. 8.(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 원 × 2일 × 13대
|
|
반별 운행
|
2
|
숙식비
(2박5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콘도/리조트/호텔
- 숙박료: 원 × 446명 x 2박
- 식 비: 원 × 446명 x 5식
|
|
A급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
3
|
외부식
|
중식15,000원 상당
중식15,000원 상당
|
□ 월 일 중식 (○○식당)
- 원× 446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446명
|
|
2식
|
4
|
간식
|
간식18,000원 상당
|
□ 월 일 간식
- 원× 446명
□ 월 일 간식
- 원× 446명
|
|
2회
|
5
|
관람료
|
아르떼뮤지엄
케이블카
루지체험
강촌레일바이크
워터파크
|
원 × 431명
원 × 431명
원 × 431명
원 × 431명
원 × 431명
|
|
|
6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가입기준 참고)
|
□ 원 × 446명 = 원
|
|
1억원 이상
|
7
|
기타
|
안전요원, 레크리에이션, 명랑운동회(25,000원상당),
장비대여 및 기타경비
(진행할 경우 작성)
|
□ 안전요원경비(주간)
- 원 × 3일 × 13명
□ 안전요원경비(야간)
- 원 × 2일 × 10명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431명
□ 명랑운동회
- 원 × 431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위탁수수료 등
- 원 × 명
|
|
주간 3일(13명)
야간2일(10명)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학 생
원 ÷ 431명: 원
□ 교직원
원 ÷ 15명: 원
|
|
|
[붙임10]
[별표1]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업체명:
연번
|
내 용
|
서류
번호
|
체크표시
|
1
|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0부(표지포함)[붙임4]
|
1-1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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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 각서 및 확인서 1부[붙임5,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위임장[붙임10] 및 위임받은 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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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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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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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영상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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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세무서발행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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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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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확인서[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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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보유(수행조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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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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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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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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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전세버스) 관련 증빙서류[붙임2]특수조건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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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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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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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관련 증빙서류[붙임2]특수조건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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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숙박정원 신고증(허가)증 사본
- 각종 보험(화재, 영업, 음식물, 생산물 등) 가입증명서 사본
- 최근 시설관리 점검표(전기, 소방, 가스, 위생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시설현황표, 숙박지 사진, 객실배치도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표기)
- 최근 식수 수질검사 결과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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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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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관련 증빙서류[붙임2]특수조건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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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 각종 보험(화재, 영업, 음식물, 생산물 등) 가입증명서 사본
- 식단표,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종업원 보건증 사본
- 최근 식수 수질검사 결과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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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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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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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14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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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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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