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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9071-000 공고일시  2025/08/07 17:47
공고명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고창군
공고담당자 정승경(☎: 063-560-25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2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8-22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84,709,000 원
   
추정가격
804,280,909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창군 공고 제2025-1468호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부대토목·통신·소방) 시행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7. 

 

고 창 군 수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 등) 

  2. 용역개요 

   가. 위    치: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249-2번지 일원(50,274.0㎡) 

   나. 용역범위: 건축, 기계, 부대토목, 통신, 소방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다. 시설규모: 지상 1층, 총 연면적 12,203.0㎡(±5%범위 내에서 면적, 층수 변경 가능) 

      (저온저장시설 8,250㎡ (165㎡)×50동), (생산공장 1,863.6㎡ 1동-무·우거지 가공공간 포함), (사무동, 급식실 등 390.5㎡ 1동), (경비실 20㎡), 

      (쓰레기장 218.4㎡/ 1동), (오폐수처리장 660㎡ 1동)/일반철골구조 

      상시 3,500t 규모 재고 비축공간 등 

   라. 예정공사비: 금18,300,000,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 제외) 

   마. 과업(설계)대상: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금액: 금884,70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국·공휴일 포함) 

  5. 착수예정일: 2025년 8월 중 

Ⅱ. 입찰 및 계약방식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별표 1> 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①~③까지 자격을 유지한 업체 

    ①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전기,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가-①항의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가-②~③항의 각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① 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를 중복으로 결성 참가할 수 없음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시 분담비율을 적시하여야 함(대표업체는「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함) 

    ③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서식12, 13)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자치부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 과업(분야)별 면허(자격)에 따른 개략 분담비율(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분야 

건축·기계·토목 

통신 

소방 

비율 

95% 

2% 

3%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 2025. 8. 7.(목) ~ 2025. 8. 18.(월) 

    ※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교부 없음) 

 나. 질의 및 회신 

   (1) 질의기한: 2025. 8. 12.(화) 17:00까지 

      ※ 질의는 E-mail(bboramm2637@korea.kr) 또는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함. 

   (2) 질의회신: 2025. 8. 18.(월) 18:00 업체별로 개별 통보(E-mail 기재요함) 

     답변이 도착하지 않을 시 전화 확인 (고창군 농촌활력과 김치산업육성TF팀 063-560-2698)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5. 8. 22.(금) 10:00~17:00 (1일간) 

 라. 제출장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김치산업육성TF팀(4층) 직접 방문 제출 

               (팩스,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USB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체 스캔본(전자파일) 제출 

        · 업무중복도 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바. 등록 및 제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 신청 접수증은 (서식 16)에 따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Ⅳ.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 9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소 미만인 경우에는 88.64점 이상인 업체 중 15위까지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한다. 

    - 적격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후 평가절차를 다시 한다. 

  다. 입찰대상자 선정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바.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재무제표 증명서류(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동일 회계연도) 또는 신평가등급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입찰예정시기: 2025년 8월 / 선정업체 개별통지 

      ※ 입찰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기타 유의사항 

 ※ 본 과업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업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가.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군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나.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및 용역참여 실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된 자료(증빙서류)와 추가로 받은 확인자료 등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라. 제출된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정상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한다.  

   마. 부실용역업체 등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과 용역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의 확인을 거쳐 확인된 자료와 병행, 평가한다. 

   바.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는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김치산업육성TF팀(☎ 063-560-269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