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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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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6534-001 공고일시  2025/08/07 16:26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계획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공고담당자 안주경(☎: 054-537-72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9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8-19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9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1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32,000,000 원
   
추정가격
1,029,090,909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상주시 공고 제2025-523호 

 

「상주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상  주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상주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용역 

  나. 용역사업 집행기관명 : 상주시 기획예산실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132,000,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9월 예정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 개별통지  

 

2.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나. 건설엔지니어링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상하수도, 교통, 도로‧공항,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 

  다.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 

  라. 지반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적격(실격) 처리함 

 

3. 공동도급 사항(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 상기 참가자격사항을 모두 층족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하며 지역참여도 평가는 포함됩니다.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 

측량 

지반조사 

비  고 

비 율 

93.6% 

4.2% 

2.2% 

100%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닙니다. 

    ※ 측량 및 지반조사는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도급 시 경상북도내 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으로 권장하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는 P‧Q평가 결과에 따른 가격입찰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 공동이행비율은 30% 이상으로 권장 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08. 19.(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상주시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 포함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해당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각 1부 (해당시). 

     -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해당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각 1부 (해당시). 

     - 공동도급 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별권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USB 1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서(PDF), 업무중복도(HWP), 자기평가서(HWP))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통보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사.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류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대상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 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054-537-7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