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아산문화재단 공고 제2025-99호
2025 현충사 달빛야행
야간경관 연출 운영 용역 제안 공모 공고문
(협상에 의한 계약)
(재)아산문화재단은 2025 현충사 달빛야행 야간경관 연출 운영 용역을 수행할 전문성·창의성·실행력을 갖춘 제안사를 선정하고자 응모자격, 등록서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재)아산문화재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 현충사 달빛야행 야간경관 연출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1월 28일까지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전기 인입선, 배전반, 전기배선 등 전기 시공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본 과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공사는 별도 발주로 진행될 예정임.
※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 설치·유지보수·철거,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및 대행수수료 등 일체 비용 포함
바. 협상 적격자 발표 및 통보 : 홈페이지 공고
2.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따름
나.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서면 평가한 후 협상 순위를 결정, 협상 절차에 따라 계약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자격 모두 충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 전까지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시각디자인(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로 등록한 업체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로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5)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정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야간경관 관련 유사 단일실적으로 계약 건으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업체 (공동수급 수행 시 제안사 지분만 실적으로 인정)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단독응찰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최소지분율은 5%로 함
3) 공동수급시 대표사와 구성사는 제안서 제출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제안요청서[서식10-2] 원본 제출
4)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모 및 접수일시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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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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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참가신청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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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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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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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목) 10:00~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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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79, 2층 (재)아산문화재단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택배 및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제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및 접수 시 원본제시,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및 접수 시 원본제시
❍ 사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없음
5. 제안서 심사
가. 개최일시: 2025. 9. 1.(월) (예정)
나. 개최장소: (재)아산문화재단 대회의실
다. 평가내용: 정성평가 자료(제안서 등) 심사
라. 발표방법: 제출된 제안서 PPT(프리젠테이션) 발표
※「제안사에서 사전에 제출한 발표자료로 발표
마.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순서 순
바. 발표시간: 발표 15분, 질의 응답 15분
사. 발 표 자: 제안사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직원만 가능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발표장 2인 이내 입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구성, 제안서 평가,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요청 시 공개
나. 제안서와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마. 입찰등록서류 공고내용 중 입찰과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함
바.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됨
사. 발주처는 필요 시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1순위자는 큰 이견이 없을 경우 발주처의 수정 또는 추가 내용을 제안서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아. 제안서 작성 시 업체 명칭과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문구나 기호 숫자 등을 표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름
차.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카.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남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함
타. 본 공고의 모든 해석은 (재)아산문화재단에따름
파. 기타 문의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면질의서를 우선 이용
- 문의처: 계약관련(☎041-540-2550), 사업관련(☎041-540-2428)
※ 주요사항(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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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 또는 축제지역의 천재지변과 감염병[법정 감염병 1급~4급을 포함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신종 및 해외 유행 감염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등)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축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 또는 1순위 사업자는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 발주자는 본 제안요청서 관련 축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제안사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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