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080714001-00 공고일시  2025/08/07 15:06
공고명 청라관리소 공급설비 증설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공고담당자 동재현(☎: 053-670-006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97,526,400 원
   
추정가격
725,024,000 원
낙찰하한율
82.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입찰공고 

가. 본 용역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2.16.)」,「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3.12.26.)」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상생협력법」제21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산서에 산입합니다.(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역명 : 청라관리소 공급설비 증설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 

 

  1.2. 용역내용 : 청라GS 증설 및 원창GS 기능변경(GS→BV) 

    1.2.1. 자세한 내용은 “첨부 2. 과업내용서” 참고 

 

  1.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8.01.31. 

 

  1.5. 추정가격 : 725,024,000원(VAT 별도) 

    1.5.1. 확정분 : 611,463,000원(VAT 별도) 

    1.5.2. 정산분(손해배상보증수수료 포함) : 113,561,000 원(VAT 별도) 

     ※ 상기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은 확정분 및 정산분(손해배상보증수수료를 포함)을 포함한 금액(VAT포함)으로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책임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입찰은 확정분과 정산분 금액(손해배상보증수수료 포함)을 포함한 금액(기초금액, 부가세포함)을 대상으로 실시 

 

〇 정산분 금액은 설계금액(추정금액, 부가세 포함) 대비 낙찰금액(부가세 포함) 비율 이상을 아래 정산분 금액에 곱해 산출된 금액을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〇 또한, 정산분 금액은 과업내용서의 정산조건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 손해배상보증수수료는 계약체결 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합니다. 

 

◦ 정산분(부가세 별도) : 113,561,000원(손해배상보증수수료 포함) 

 

구 분 

금액(원) 

측량비 

3,178,000 

지질조사비 

40,992,000 

건축감리비 

31,426,000 

해체감리비 

21,662,000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비 

11,493,000 

기술검토수수료 

895,000 

손해배상공제수수료 

3,915,000 

  

 

 

  1.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 및 혼합이행 허용 

    1.6.1. 자세한 내용은 아래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참고 

 

  1.7. 입찰안내사항 

  ㅇ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공사용역계약부 동재현 차장(053-670-0062) 

  ㅇ 역무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관련사항 : 공급개선부 유진영 과장(053-670-6664) 

 

  1.8. 특기사항 

    1.8.1. 본 용역은 당 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용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1.8.2. 부패방지 및 청렴계약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 작성 및 향후 용역 수행 시 아래 사항 참고 바랍니다. 

      1.8.2.1. 참여기술인 평가 또는 용역수행을 위한 기술인 투입시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가스공사를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는 참여를 제한함(평가대상에 3년 이내 퇴직자 포함시 해당인력은 0점 처리함) 

    1.8.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4.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실 설계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책임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4.1. 해당 추정가격은 보증서 발급수수료가 반영된 설계금액입니다. 

 

    1.8.5. 발주자의 기본계획 재검토 완료 및 경과지 조사 등 발주자의 관련업무 수행으로 계약상대자가 역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금액을 사후 정산합니다. 

 

    1.8.6. 우리공사에서 수립하여 공고된 지침에 따라 신청업체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시 직접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할 예정입니다. 

 

    1.8.7. 지질조사 및 측량분야 입찰에 관한 사항 : “첨부 6.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사유서 ”참조 

 

    1.8.8. 지질조사 및 측량관련 각각의 분담이행 구성원에 대한 평가는 제외합니다. 

 

    1.8.9. 단, 지질조사 및 측량분야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입니다. 

      1.8.9.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전 우리공사가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운영기준에 따라 가스공사 요청일로부터 5일이내 안전관리계획서 및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 예정입니다.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서류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간헐․단기간 작업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첨부 4.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헐․단기간 작업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우수업체) 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재해발생수준평가 시행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우수업체 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평가 

 

       1.8.9.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안전총괄부 과장 김여름(053-670-0427)  

 

    1.8.10. 본 입찰건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건입니다. 

 

      1.8.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9. 내용과 “첨부 8.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참조 

2.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에 관한 사항 

 

  2.1. 신청자격 :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2.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거 아래 2.1.1.1.~2.1.1.4.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모두 신고된 업체 

      2.1.1.1. 건설부문(구조) 

      2.1.1.2. 건설부문(토질·지질) 

      2.1.1.3. 산업부문(가스) 

      2.1.1.4.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2.1.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아래 2.1.2.1.~2.1.2.2.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2.1.2.1. 종합설계업 

      2.1.2.2. 전문설계업(1종) 

 

    2.1.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에 의거 아래 2.1.3.1.~2.1.3.3.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2.1.3.1. 종합(종합) 

      2.1.3.2. 설계·사업관리(일반) 

      2.1.3.3.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 설계 등 용역 일반) 

    2.1.4.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신고된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2.1.5.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의거 해체공사감리자격이 있는 업체 

    2.1.6.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단,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만 인정) 

 

    2.1.7.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아래 2.1.7.1.~2.1.7.5.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 세부품명 : 측량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단,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만 인정) 

 

      2.1.7.1.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2.1.7.2. 항공촬영업 

      2.1.7.3. 공간영상도화업 

      2.1.7.4. 영상처리업 

      2.1.7.5. 수치지도제작업 

 

 2.2.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신청자격 관련 서류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와 별도로 제본 없이 제출) 

    2.2.1. 상기 2.1.과 관련, 신고 또는 등록여부 등 확인가능 서류 

    2.2.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2.2.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2.4. 금융거래 증빙서류(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원 등) 

    2.2.5. 공동수급협정서 

   

  2.3. 사업수행능력 평가조서 등 제출 일시  

     - 현장제출 : 2025. 08. 25. 13:00 ~ 15:00 

     - 우편제출 : 2025. 08. 25. 15:00 까지 도착분만 인정 

      ※ 우편제출 시 반드시 공사용역계약부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우편제출로 인한 내용물의 파손(훼손)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2.3.1. 제출서류 : 첨부 1. 입찰공고문”“첨부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요구한 서류(평가 증빙자료 일체 포함) 

      참여기술자의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참여기술인이 포함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2. 제출장소  

     - 현장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2층 입찰실 

     - 우편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공사용역계약부 

     - 작성 및 제출문의 

         · 작성문의 : 공급개선부 유진영 과장(053-670-6664) 

         · 제출문의 : 공사용역계약부 동재현 차장 (053-670-0062) 

 

      2.3.2.1. 현장 제출 시, 입찰관련 서류는 대표자(또는 임직원 중 대리인)가 제출하여야 함 

        ※ 현장 제출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직접 제출할 경우 : 대표자 신분증(사본) 

          · 법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대리인은 임직원에 한정) 

            - 대리인 신분증(사본) 

            - 위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재직증명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참고)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제출 

 

  2.4. 평가방법 : “첨부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2.5. 평가결과 

    2.5.1. 첨부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평점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2.5.1.1. 입찰참가 적격업체 명단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이전부터 확인 가능 

      2.5.1.2. 적격업체 명단 공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문의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문의 : 공급개선부 유진영 과장(053-670-6664)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3.1. 분담이행 및 혼합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지질분야 및 측량분야는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시행 

    3.1.1. (분담이행) 상기 2.1. 신청자격 중 2.1.6. 또는 2.1.7.의 면허(자격) 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분담이행 구성원의 면허(자격)을 제외한 상기 2.1. 신청자격의 모든 면허(자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3.1.2. (혼합이행)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 포함 4개사(대표사 1개사, 공동이행 구성원 1개사, 분담이행 구성원 2개사) 이내 이어야 하며, 면허(자격)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구성원의 경우 상기 2.1. 신청자격 중 2.1.6. 또는 2.1.7.의 면허(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공동이행 구성원은 분담이행 구성원의 면허(자격)을 제외한 상기 2.1. 신청자격의 모든 면허(자격)을 보유해야 함. 대표사는 분담이행 구성원의 면허(자격)을 제외한 상기 2.1. 신청자격의 모든 면허(자격)을 보유하고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 공동이행 구성원의 경우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공동이행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분담이행 구성원으로 참여(구성)할 수 없음(위반 시 결격처리함) 

      * 본 건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4.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4.1. 입찰참가자격 

    4.1.1. 상기 2.1.의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2.2.의 신청자격 관련 서류 및 2.3.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조서 제출 업체로서, 2.5.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된 업체 

 

  4.2. 결격사유 

    4.2.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 또는 공기업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중에 있는자 

 

    4.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2.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4.2.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4.2.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4.2.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4.2.3”를 준용함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5.1.2.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소요 일수입니다. 

 

  5.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 5.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아래 5.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6.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6.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5호 및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6.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단,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체결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7.1. 예정가격 결정 

    7.1.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1.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2. 개찰 

    7.2.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7.2.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8.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8.1.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1.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ㅇ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5조 제1항 

70점 

입찰가격 

 ㅇ 30 –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30점 

합 계 

100점 

 

    8.1.2.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점은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100점 만점)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8.2. 가격개찰결과 낙찰하한율(82.995%)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8.3. 당공사의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관련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용 

  9.1. 본 입찰건은 계약이행의 대가지급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본 입찰건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에 관한 우리공사의 협약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약정 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는 “첨부8.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계약이행대가(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동 스템하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원도급사)로부터 계약이행대가를 동 시스템하에서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사 등)는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하거나, 채권의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므로, 동 시스템하에서 하도급대가 등으로 동 채권을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기업(하도급사 등)은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가능 

동 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권 부도에 따른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음 

   * 상환청구권 : 대가지급 흐름상 상위기업(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위기업(하도급사)에게 상환의무가 있음을 뜻함 

 

□ 협력기업(동 채권으로 대가지급 하거나 받은자) 혜택 

 ◦ 환출이자, 법인세 감면(단, 중소기업인 경우) 등 혜택 

   * 세부 혜택내용은 상생결제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 : KEB하나은행 

상생결제 약정상품 : 동반성장론(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만기전할인(대출)약정 

   *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인 ‘만기전할인(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함 

약정 가입안내 : KEB외환은행 한국가스공사지점 동반성장론 담당자(053-961-4080, 053-670-0988)   

    * 은행 직접방문 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약정가입을 권장 

 

 

10. 청렴계약제 시행 

 10.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함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계약서에 포함됨 

 

 10.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수신고서 제출 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11.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용역 평가세부기준 및 작성지침, 기타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과업내용서,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1.1. 계약관련 지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6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등으로 투찰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3.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1.4. 입찰공고문 및 첨부파일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시행일자 : 2023.12.26.)을 따릅니다. 

 

 

 

 

 

 

 

 

 

 

 

 

 

 

 

 

<첨부목록> 

구 분 

파 일 명 

수록내용 

첨부1 

입찰공고문 

입찰공고문 

첨부2 

과업내용서 

과업내용서 등 

첨부3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평가관련 내용 

첨부4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첨부5 

기타서류 

기본안전보건대장, 사업위치도 

첨부6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사유서 

지질조사 및 측량 분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 시행 사유 

첨부7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첨부8 

납품대금연동제 양식 

납품대금 연동제 양식 

 

 

 

<붙임목록> 

구 분 

파 일 명 

수록내용 

붙임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붙임2 

공공수급협정서(분담이행) 

공공수급협정서(분담이행)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무이행 및 안전ㆍ품질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출자비율 변경승낙을 받은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본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에 의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일  

○ ○ ○(인) 

○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 와 ○○○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공사기간: 

  4.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무이행 및 안전ㆍ품질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수령 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시공자격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한 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일  

 

  ○ ○ ○ (인)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