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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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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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7.
아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건명: 2025년도 하반기 아산시 하수도 준설토 처리 용역
○ 용역위치: 아산시 관내 일원
○ 용역개요: 하수도 준설토 운반 및 처리 850ton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0일
○ 추정금액: 98,175,000원【도급액: 98,175,000원】
○ 기초금액: 98,175,000원【추정가격: 89,250,000원 + 부가세: 8,925,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갖추고 동시에 다음 ①~③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을 것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②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③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위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응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을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시 대표사: 폐기물(중간·종합·최종)재활용업체(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5. 8. 12.(화) 18:00까지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 본 견적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항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견적제출) 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3588)
5.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5. 8. 7.(목) 19:00 ∼ 2025. 8. 13.(수)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5. 8. 13.(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9.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 「조달청 일반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견적제출)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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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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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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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사항
○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용역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입찰(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자료 제공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아산시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3588)
○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4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