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5–42호
2025학년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해외 직무역량향상 캠프
위탁용역 입찰 공고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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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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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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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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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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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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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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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건명
-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해외 직무역량향상 캠프 위탁용역
※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나. 위탁 내용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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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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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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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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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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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하이퐁, 하롱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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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명
- 교직원 4명 (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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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화) ~
2025. 9. 11.(목)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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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158,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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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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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명
- 학생 27명
(남 26, 여 1 예정)
- 교직원 5명 (남 4, 여 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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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월) ~
2025. 11. 6.(목)
(3박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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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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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근거하여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알선수수료와 그 외 체험학습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다. 경비 내역
1) 본캠프: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인상분 및 기타비용은 업체부담), 숙박비(호이안, 하이퐁 내 4성급 호텔 이상 2인 1실, 식비(12식-국내 2식, 현지 10식, 생수 인당 일 2개, 1일 1간식 포함), 차량 총 2대(45인승 이상, 현지버스 1대, 학교⇔공항 간 버스 1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여행자보험(2억원이상), 관람료, 현지가이드 1명, 현지 안전요원(야간 1명), 총괄 인솔자(1명), 필요 시 비자비용,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안내책자,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2) 사전답사: 항공권, 숙박비, 식비, 차량 등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 총액
3) 가격입찰시 본캠프와 사전답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4)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가변동(환율 등), 유가인상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추가비용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음
라. 항공권 내역
- 본캠프의 경우 항공권은 학교에서 확보되어 있으며, 최종 낙찰자가 확보된 항공권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붙임 10】를 제출하여야 함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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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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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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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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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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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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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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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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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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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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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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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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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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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답사 항공권은 업체에서 예약, 구매하여야 함
마. 기타 사항
- 여행국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용역 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국외 현장체험학습 추진 중 질병,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취소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비용을 제외하고 정산 처리함
2.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입니다.
- 규격(직접방문 제출, 적격평가), 가격(전자입찰, 최저가 제한총액입찰)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으로 진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 적격자 대상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마.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가 대전 광역시인 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입찰 공고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위탁용역은 최근 5년 이내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적격 업체 선정 → 가격개찰(제안서 평가 적격 업체에 한함)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5. 입찰 참가 방법
가. 규격 입찰서(제안서)
1) 제출기한: 2025. 8. 11.(월) 09:00 ~ 8. 19.(화) 12:00까지
※ 평일(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6:00 접수(단, 8월19일은 12:00까지)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업무시간 중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3) 제 출 처: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행정실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작성법 붙임 반드시 참고)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서식 확인) 【붙임 2】 1부
나)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및 첨부서류(제안서 서식 확인)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붙임 3】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다) 최근 5년 이내 국외현장체험학습 계약 실적증명서 【붙임 4 기재 필수】 1부
-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 또는 G2B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라) 각서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1】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사)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보유 확인,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포함) 1부
차)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카) 최근연도 재무제표 증명서 원본 1부
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하)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붙임 10】 1부
너)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더)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대표자가 아닌 경우)
러) 서류 제출자 신분증 지참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규격입찰서(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2025. 8. 20.(수) 10:00 예정 / 본교 1층 회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제출 업체에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회 유의사항
가)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직접 발표해야 합니다.
※ 발표자가 대표자나 입찰대리인이 아닐 경우 발표할 수 없습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사전판정시 부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라) 제안사별로 제안 설명 시간은 총 20분 이내로써 10분 이내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마)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진행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부도・파산・해산・영업 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 입찰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 8. 11.(월) 09:00 ~ 8. 19.(화) 12:00까지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입찰 제출
다. 가격 개찰
1) 일시 및 장소: 2025. 8. 22.(금) 10:00 예정 / 입찰집행관 PC
2)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총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대상자로 정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고, 본교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수수료
- 입찰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8.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본교 체험학습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 배점 100점 중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고,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1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일 전까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체험학습비 산출내역서 【붙임 7】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캠프 일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공고 내용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 042-540-2106), 제안서 및 체험일정 관련 사항은 산학협력부 (☏ 042-540-2134), 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대 전 도 시 과 학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캠프 용역 제안서 1부
4.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1부
5. 각서 1부
6.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7. 체험학습비 산출내역서 1부
8. 확인서 1부
9. 2025학년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해외 직무역량향상 캠프 용역 정산서 1부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 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
1. 제안서의 평가 기준
평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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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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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
비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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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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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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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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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육청 및 학교등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의 여행용역 수행실적 합계액으로 본교 기초금액 대비 수행실적 비율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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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2.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28.19%
|
5
|
|
경영상태
|
3.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84%
|
5
|
|
인력운용
|
4.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 캠프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10
|
|
주관적
평가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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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목적성
- 체험학습일정 및 체험
학습지 선정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캠프 자료집 충실도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20
|
|
숙박시설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 등급,위치
- 숙소의 청결상태
- 객실당 인원수 및 기타 등
|
20
|
|
교통 및 식사제공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등)
|
20
|
|
부대비용의
적절성과 신변안전 및 이동수단
|
◦ 여행자 보험 가입
◦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관람료, 입장료 등
◦ 여행자 부담 항목의 유무
◦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안전 확보계획
◦ 현지 운행 교통수단의 적정성
|
10
|
|
2.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기술(제안서) 능력평가(100점)
1)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30점)
평 가
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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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
배 점
|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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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또는 기준
|
평점
|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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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
-
|
수행실적
|
해외 현장체험 학습
수행실적(최근5년)
|
10
|
A. 70%이상
B. 70%미만~50%이상
C. 50%미만~40%이상
D. 40%미만
|
10
7
4
1
|
경영상태
자본금현황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28.19%
|
5
|
A. 기준비율의 90%이상
B. 기준비율의 50%이상~90%미만
C. 기준비율의 50%미만
|
5
3
2
|
최근년도 유동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84%
|
5
|
A. 기준비율의 90%이상
B. 기준비율의50%이상~90%미만
C. 기준비율의 50%미만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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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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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직 및 자격소지여부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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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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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명이상
B. 3명이상~5명미만 .
C. 2명이상~3명미만
D. 1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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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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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70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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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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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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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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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적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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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캠프 자료집 충실도
- 관광안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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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 등급,위치
- 숙소의 청결상태
- 객실당 인원수 및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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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가격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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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보험 가입
◦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관람료, 입장료 등
◦ 여행자 부담 항목의 유무
◦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안전 확보계획
◦ 현지 운행 교통수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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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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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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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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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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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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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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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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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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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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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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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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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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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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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2025학년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해외 직무역량향상 캠프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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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
납부
|
해 당 없 음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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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인)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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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캠프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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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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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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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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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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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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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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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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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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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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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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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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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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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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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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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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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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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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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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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실적증명서만 인정, 기타 계약서류 불인정) - 제안서 1부에만 포함.
2.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산하기관 수행실적만 해당됨.
3.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함.
4.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3. 국외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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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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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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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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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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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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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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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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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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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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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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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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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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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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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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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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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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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분)첨부.
2. 평가에 반영되는 내역으로 자세히 기재, 소지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사본 첨부.
4.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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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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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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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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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5. 캠프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학교 일정표 참고)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기 및 차량(버스) 운행 계획
※ 항공기 운행 일정
※ 수송 차량 운행 계획
- 항공 시간대별 탑승인원 배치 등에 따른 수행 계획 명기
-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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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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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안전요원(수행원) 배치 계획 제시
- 숙박시설의 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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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 과업 설명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규격은 A4크기,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다.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라. 제안쇼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마.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사.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아.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상호명 : 성명 : (인)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2020년 이후)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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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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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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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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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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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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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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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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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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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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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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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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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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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외 여행(수학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생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붙임 5】
각 서
본사(인)는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해외 직무역량향상 캠프 위탁용역 입찰공고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해외직무역량향상 캠프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업체”라 한다.) 간의 2025학년도 해외직무역량향상 캠프(이하“체험학습”이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학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업체”에게 위임하고 “업체”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학교”와 “업체”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업체”는 “학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기간) 본교 체험학습 기간은 예상일정(2박3일/3박4일)을 참조로 한다.
제5조(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업체”는 “학교”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체험학습 이동) 차량 총 2대(45인승 이상, 현지버스 1대, 학교↔공항 간 버스 1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로 한다. 사전답사의 경우 이동에 용이한 차량으로 배치
제8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한다.
④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현지에서의 숙소는 호이안, 하이퐁 근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 수준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업체”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체험학습 출발 7일전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⑤ “업체”는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45인승 이상으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2025학년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해외 직무역량향상 캠프”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사전답사의 경우 이동에 용이한 차량이어야 함.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한 구입 8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학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많으며,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업체”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⑨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항공 탑승 등)
①“업체”는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③ “업체”는 항공권 사정으로 “학교”의 학생이 항공기를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 “학교”와 협의한다.
제12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학교”와 “업체”의 협의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체”는 변경 전․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예상인원) 과업지시서 참조로 한다. (참가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업체”는 즉시 “학교”에게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업체”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대가 지급은 체험학습 용역수행 완료 후 실비 정산으로 하며, 정산서를 제출하고 본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업체”는 여행경비 청구 시 알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경비는 “업체”는 공급받는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발생한 경비는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으로 대체한다.
④ “학교”는 용역대가를 “업체”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①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업체”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학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업체”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학교”와 “업체”는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업체”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책임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업체”가 부담한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7】
체험학습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 건 명: 2025학년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해외직무역량향상 캠프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32명(학생 27명, 인솔 교원 5명)
3. 기 간: 2025. 11. 3.(월)~11. 6.(목) [3박 4일]/2025. 9. 9.(화)~9. 11.(목) [2박 3일]
4. 산출내역: 본 캠프, 사전 답사 각각 제출
(금액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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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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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항공료
|
인천국제공항↔하노이국제 공항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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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포함,
유류할증료포함
(학생,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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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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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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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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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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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학생,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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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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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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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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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3박, 조식 3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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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실, 조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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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호텔
- 숙박료 : 원× 명× 박 =
- 식 비 : 원× 명×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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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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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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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12식 )/생수
(인당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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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식
(국내 식사 2회포함)
생수 인당 1일 2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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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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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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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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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체험료
(가이드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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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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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장소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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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교직원 면제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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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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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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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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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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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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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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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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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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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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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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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요액
(합계/유상부담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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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원/ 명 = 원
□ 교직원 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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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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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확 인 서
(※ 계약체결 후 체험학습 실시 7일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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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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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해외 직무역량향상 캠프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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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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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월)
~ 2025. 11.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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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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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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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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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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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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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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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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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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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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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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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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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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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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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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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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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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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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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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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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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징구, 안전운전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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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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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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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식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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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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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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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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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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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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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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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해외직무역량향상 캠프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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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2025학년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해외 직무역량향상 캠프 용역 정산서
(여행종료 후 제출)
□여행기간:
□정산내역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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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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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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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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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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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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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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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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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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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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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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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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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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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교의 체험학습 경비 정산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항공권 승계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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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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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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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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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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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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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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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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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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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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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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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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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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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에서 캠프를 위하여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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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5학년도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해외 직무역량향상 캠프 위탁용역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패·공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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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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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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