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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9243-000 공고일시  2025/08/07 13:52
공고명 (협상에 의한 계약) 강남 10분 도시 프로젝트 실행계획(자족생활권계획) 수립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담당자 정다솜(☎: 02-3423-52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28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8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8/2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0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286호 

 

강남 10분 도시 프로젝트 실행계획(자족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남 10분 도시 프로젝트 실행계획(자족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용 역 비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5. 08. 07.(목) ~ 08. 28.(목) 

바. 설 명 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공동도급시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참여비율은 60%이상이어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업체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공동도급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대표사는 본 용역의 대표권과 과업수행의 모든 책임을 짐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기준을 준용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5. 08. 28.(목) 09: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본관 3층 혁신전략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 

                (담당 이우영 ☎02-3423-6879, 최승은 ☎02-3423-6875)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 관련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⑥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서약서 1부 

공동계약의 경우 

  - 대표자선임계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③ ~ 의 서류 각 1부 

⑪ 입찰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⑫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2) 제안서 관련서류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정량적 평가분야 증빙서류 포함하여 제출 

②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각 14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2부), 일체 내용을 담은 USB 2개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별도 제출)  

※ 특기사항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감을 지참하여야 함 

 ∙ 입찰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반드시 공문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의는 제안서 마감일 2일전 18시까지 강남구 혁신전략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5.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70점 이상인 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한 후,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고용노동부가 공표한「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참가 등록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중대 산업·시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공문에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를 부정⋅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협상이 성립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입찰 관련 문의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담당 정다솜 ☎02-3423-5244),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사항은 혁신전략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담당 이우영 ☎02-3423-6879, 최승은 ☎02-3423-68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8. 07.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