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5-19호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5차 입찰 수행기관 모집공고
|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5차 입찰과제의 수행기관을 입찰공고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7.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대상 과업
ㅇ (대상과제) 위험진단(공통+특허+상표) 1건
지원사업
유형
|
세부
유형
|
과제
번호
|
입찰금액한도*
|
지원비율
|
수행
기간
|
위험진단
|
공통+특허+상표
|
25-S00355
|
17,600천원
|
정부지원금(80%)+
기업부담현물(20%)
|
10주
|
* 입찰금액한도는 정부지원금 금액임(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 모집공고 내용
ㅇ (공고일) 2025. 8. 7.(목) 부터 ~ 8. 21.(목), 18:00까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ㅇ (공고처 및 입찰방식)
- 공고처: 홈페이지(보호원, IP-NAVI, 분쟁대응센터) 및 나라장터
- 접수처: 지원사업시스템(IP-NAVI 전문기관 서비스 페이지)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선정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수행기간 및 입찰한도) 10주(2.5개월), 최대 17,600천원
□ 대상과제
ㅇ 대상 지원사업 유형
지원유형
|
세부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
|
위험진단
|
공통+특허+상표
|
기업현황분석, IP보호수준진단, 지재권 기본교육, 지재권 상담, 계약서 컨설팅,
특허 침해가능성분석, 상표 침해가능성분석
|
22백만원
|
ㅇ 사업비 산정 기준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현금
|
현물
|
소기업
|
총사업비의 80%
|
0%
|
20%
|
□ 사업비 한도
(단위 : 백만원)
|
세부유형
|
사업비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
|
기업부담금 한도
|
입찰금액 한도
|
현물 한도
|
현금 한도
|
정부지원금
|
공통+특허+상표
|
소
|
22
|
소
|
17.6
|
소
|
4.4
|
소
|
0
|
소
|
17.6
|
* 전체 사업비 및 입찰금액 한도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추진절차
입찰공고·접수
|
|
8.7.(목) ∼ 8.21.(목)
|
o IP-NAVI(www.ip-navi.or.kr) 회원가입
o 지원사업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www.ip-navi.or.kr/cooperationLogin/loginForm.navi)
|
▼
|
|
|
선정심사
|
|
8.26.(화)
|
o 제안서 기술평가(서면평가) 후 가격평가(온라인)
|
▼
|
|
|
통보·협상
|
|
8.28.(목)
|
o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가격협상
|
▼
|
|
|
협약체결
|
|
9.1.(월)
|
o 기업, 수행기관, 보호원 3자간 협약 체결
|
▼
|
|
|
과제수행
|
|
9.1.(월) - 11.10.(월)
|
o 지원사업 과업내용 수행 (중간점검 추진)
o 최종평가
|
* 추진일정 및 평가방식은 보호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5. 8. 7.(월) 부터 ~ 8. 21.(목), 18:00까지
ㅇ (신청방법) 회원가입 및 전문기관 등록 후 지원사업시스템에서 신청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
필수여부
|
제출방법
|
➀ 사업수행 신청서
|
○
|
온라인 작성
|
➁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➂ 산출내역서 작성(위탁정산비용 150,000원(VAT 미포함) 필수 포함)
|
○
|
➃ 가격입찰서
|
○
|
파일 업로드
|
➄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확인서
|
○
|
➅ 기업규모 증명서(소기업, 소상공인)
|
○
|
➆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
|
➇ 사업수행 제안서
|
○
|
➈ 사업수행 제안서 발표자료(PPT, pdf)
|
X
|
➉ 입찰보증금지급각서(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보험증권은 과거 지원사업 낙찰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필수
|
○
|
※ 산출내역서 작성 시 2025년에 연구원 가입승인이 완료된 연구원만 추가 가능
(미승인 연구원은 ipds@koipa.re.kr로 승인 요청[연구원 등급부여 1∼2일 소요 예정])
ㅇ 심사 방식은 서면심사로 진행
ㅇ 기술점수(90점) 및 가격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점수가 76.5점 이상(9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 동점자의 경우 기술점수,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 순서로 협상대상자 선정
ㅇ 선정결과는 지원사업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하로 함
ㅇ (제한경쟁입찰)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기업규모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기관만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증명서 제출 필수)
단, 재공고의 경우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까지 입찰 참여 가능
|
ㅇ 컨소시엄(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 (IP서비스기관)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권리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할 것
ㅇ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사업 수행이 가능함
ㅇ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수행기관의 사업신청시 동일 수행인력의 동일기간 투입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 구성
ㅇ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일정기한 제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수행기관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이 신청한 경우
- 보호원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기타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ㅇ (수행기관 선정심사시 기업참관) 수행기관 경쟁입찰 과제에 한하여 사전조사 충실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기업의 심사 참관 허용
ㅇ (유찰 및 재공고) 특정 과제에 대해 입찰한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되며,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추가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적용하여 단독입찰이더라도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예정
* 이때, 단독입찰자가 기술평가 점수에서 76.5점 이상(9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에 해당
ㅇ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의 지원사업시스템을 통해 결과 확인 가능
ㅇ (협약인증)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협약을 위한 인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ㅇ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변경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각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필수 포함, 위탁정산 기관은 협약 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수행 결과물 평가시에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사업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등 경과에 대해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ㅇ (외부자문 활용)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하고,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ㅇ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업무별 문의처>
|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분야
|
담당자 연락처
|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
전략산업
지원실
|
사업내용
|
02-6196-2045
|
행정
|
입찰공고, 일정 등
|
02-6196-2041
|
기타
|
이메일 문의
|
ip_support@koipa.re.kr
|
행정
|
수행기관, 연구원 등
|
02-6196-2048
|
온라인 신청(시스템)
|
02-6196-2048
|
*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붙임]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심사·평가 방식
[별첨]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5차 입찰 수행기관 모집공고 과업지시서
□ 평가기준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S
|
A
|
B
|
C
|
D
|
E
|
정성
(100점)
|
제안내용 충실성
|
지원사업 계획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
20점
|
20
|
17
|
14
|
11
|
9
|
0
|
협단체와 협업 적절성
|
협단체와 협업 계획(이력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 적절성
|
10점
|
10
|
8
|
6
|
4
|
2
|
0
|
제안내용 실현 가능성
|
성공적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과업의 적절성
|
20점
|
20
|
17
|
14
|
11
|
9
|
0
|
사업 및 기술
이해도
|
협단체가 신청한 지원사업
사업·유형·기술분야 이해도
|
20점
|
20
|
17
|
14
|
11
|
9
|
0
|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
지원사업시 예측 가능한 변동사항별 시나리오 수립 여부
(무효가능특허 미발견시 등)
|
10점
|
10
|
8
|
6
|
4
|
2
|
0
|
수행경험 및 투입인력의 적절성
|
관련분야 또는 수행경험 등 인력투입의 적절성
|
20점
|
20
|
17
|
14
|
11
|
9
|
0
|
합 계
|
100/90점
|
* 기술점수(90점 환산)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점수가 76.5.점(총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