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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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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6480-000 공고일시  2025/08/07 13:25
공고명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기관 구리도시공사 수요기관 구리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장호훈(☎: 031-550-373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28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8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8/2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9,570,000 원
   
배정예산
149,570,000 원
   
추정가격
135,9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리도시공사 공고 제2025–164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직찰 

바. 추정금액 : 금149,570,000원 

사. 기초금액 : 금149,570,000원 

 ※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면세업체, 비과세사업자 등)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함. 

 

2. 제안(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가, 나, 다)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흐법」에 의한 건설부문의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로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2-1.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계약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사.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하며, 제안서 제출 시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기간 : 2025. 8. 7. ~ 8. 28. 

나. 제안서 접수일시 : 2025. 8. 28. 10:00~17:00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하며 분야별로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제출불가) 

라. 제출장소 : 구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마. 제출서류 : 제안서(정량, 정성) 및 가격제안서,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등  

 ※ 상세 지침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 2025년 9월中 / 구리도시공사 대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심의위원 7명)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실시 

 2)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3) 기술능력평가 80점과 가격평가 20점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총점 100점) 

 4)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6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다.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진행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수행계획, 과업 추진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볍)」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구리도시공사가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협력 관련 문의 :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리도시공사 윤리감사팀(☎ 031-550-370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관련: 구리도시공사 경영지원팀(☎ 031-550-3735) 

  - 과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 구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031-550-37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8. 07. 

 

 

구리도시공사사장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공사 등의 입찰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리도시공사가)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리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구리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상    호 :  

 

성    명 :  

       (인) 

구리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공사/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