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ㆍ공 고 명: 감사교육원 사이버콘텐츠 제작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5. 8. 14.(목) 10:00
ㆍ수 요 기 관: 감사원(감사교육원)
이 입찰 설명서는 감사원이 나라장터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재준 감사관(☎ 031-940-8817)
○ 과업지지서 문의: 감사교육원 교육운영2과 홍영섭 감사관 (☎ 031-940-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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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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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교 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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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공고 20**-**호
소액수의계약 (용역) 견적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⑴ 공 고 명: 감사교육원 사이버콘텐츠 제작 용역
⑵ 계약방법: 수의계약
⑶ 품 명: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⑷ 수량․단위: 1식
⑸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⑹ 분할납품: 불가
⑺ 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⑻ 입찰(개찰)일시 : 2025. 8. 14.(목) 11:00, 우리 원 입찰집행관 PC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⑼ 기초금액: 61,632,000원(*부가세포함)
⑽ 공동계약: 불가
⑾ 기타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⑴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⑵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5. 8. 8.(금) 10:00
⑶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5. 8. 13.(수) 18:00
⑷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5. 8. 14.(목) 10:00
⑸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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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일 계약 건 2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하도급 실적 제외,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등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LMS(학습관리시스템) 탑재용 사이버교육 콘텐츠(태블릿 기반 강의) 제작 수행 실적이 있는 자
④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⑵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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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임
② 본 입찰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명확한 하자보수 책임관계 확정을 위하여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1. 입찰참가자격 등록
⑴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내지 제7조 등에 따라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에 참가를 하여야 합니다.
※ 설치 및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4-2. 예정가격 산정 및 낙찰자 결정
⑴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며,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대하여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⑶ 본 견적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총액견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⑷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임)
⑸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⑹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25. 5. 1. 기획재정부예규 제784호)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⑺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제출서류
⑴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실적증명서는 2025. 8. 13.(수) 18:00까지 감사교육원으로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송부 시 반드시 도착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031-940-8829 / 전화 031-940-8821)
*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입찰마감전일 이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5. 입찰보증금
⑴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으로 합니다. 단, 동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 7. “생략”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5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삭제 <1997.12.13.>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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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보증금
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100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 보증보험증권을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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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 이행
⑴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⑵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과 같이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로 청렴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스캔, 우편물 등으로 제출)
8. 불공정행위 금지
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⑵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⑶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⑷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⑵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⓶ 법 제27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 2. “생략”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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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과업 및 기타문의처: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육운영2과 홍영섭 감사관(031-940-8821)
⑷ 주소: (우)10953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207-160
2025년 8월 7일
감 사 원 계 약 관
(붙임)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8. .
서약자 ○○○○○○ 업체 대표 홍길동(인)
감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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