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5–1873호
(긴급)『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계획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안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안산시 녹지과
다. 주요내용
1)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성포공 593-37 일원(성포광장)
2) 과업범위 :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747,00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공사기간 12개월+시공후 1개월)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방식의 총액입찰, 적격심사 실시
사. 공고기간 : 2025년 8월 7일(목) ~ 2025년 8월 18일(월) [긴급, 12일간]
아. 입찰예정시기 :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분야[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또는 광장(재정비·재조성 포함) 및 택지개발 공사분야에 대한 건설 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 포함) 준공실적[토목·조경분야에 한함]이 1건 이상 있는 업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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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에 의한 전력 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 입찰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산출을 위한 과업분야별 용역참여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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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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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토목,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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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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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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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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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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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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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독 참여시는 부여하지 않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같은 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관련법령,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 08. 18.(월) (13:00 ~ 17:00)
다. 제출장소 : 안산시 환경녹지국 별관동(제3별관) 녹지과(2층)(☎031-481-2346)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 또는 대표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바. 등록 시 구비서류 :“붙임”의 작성안내서 참조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의 세부평가기준 참조
아. 유의사항 :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한 명단 및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해서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2023. 12. 28.]와 경기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 2024. 10. 2.)에 의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
※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미선정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2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조경),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2) 기술지원기술인(2인) : 토목, 조경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 평가는 토목 및 조경 분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양식5‘참여기술인 조직도 및 작성요령’참조.
3)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조경, 토목, 택지개발 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미선정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업체가 1개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평가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시 및 장소를 별도 통보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2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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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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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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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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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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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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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경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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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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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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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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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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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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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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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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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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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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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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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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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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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본점 기준)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미만과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라.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인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종평가(기술인 평가결과) 평가점수도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1순위자)가 지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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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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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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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 날인”또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4>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마.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평가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025. 8. 14.(금)까지 제출한 건에 한하여 질의한 내용에 답변합니다.
- 가격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등 관련 문의 : 회계과(☏ 031-481-3077)
- 과업내용 등에 관한 문의 : 녹지과(☏ 031-481-2346)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과 관련한 전화문의에는 응하지 않음.
(메일로만 접수 firsthan@korea.kr / 우편 및 개별 전화접수 불가)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참가 업체 개별 통보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휴대폰, 팩스번호 포함),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서면질의 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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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회 신 양 식】
□ 용역명 :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문서번호 : 질의-대표사-No. □ 일 자 : 2025. . .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 질의자
○ 대표사명 :
○ 대 표 자 : (인)
○ E-mail :
○ 담 당 자 : (연락처 : )
○ F A X :
□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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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질의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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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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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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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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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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