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866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준 주무관(☎ 02-2133-3224)
○ ①입찰참가자격, ②과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도시활력담당관 박진수 주무관 ☎ 02-213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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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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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다. 용 역 비 : 금1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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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설명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5. 8. 14.(목) 09:00 ~ 2025. 8. 19.(화)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8. 1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가격투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도시활력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5. 8. 19.(화) 09: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력담당관 박진수 주무관 (☏ 02-2133-041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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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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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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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따른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구매정보망에 등록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공동이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투찰, 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8. 18(월)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도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29조, 시행령 제 88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등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7.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도시활력담당관 방문 제출,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가. 입찰참가 공문 및 신청 접수증 각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별지서식 18, 19호>
나.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밀봉 날인, 산출내역서 포함)
다. 제안요청서 12부
․ 2부(보관용) : 정량적 평가서류, 정성적 평가서류(제안서) 각 2부
․ 10부(평가용) : 정성적 평가서류(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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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용 서류 : 표지 하단에 회사명을 기입하고,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대표자 서명(또는 인감) 날인
- 평가용 서류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표기 불가
라. 제안요청서(PDF 파일), 발표용 자료(PDF 파일)가 담긴 USB 1매
마.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별지서식 1호>
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아. 입찰참가자격기준 증빙자료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6호>
차.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카.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별지서식 17호>
※ 신분증 지참
※ 마~카까지는 순서대로(낱장)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및 합의각서 1부 <추가서식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바~차 서류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에 입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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