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47호
‘중견 가맹본부의 전문화, 글로벌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등에 따라 ‘중견 가맹본부의 전문화, 글로벌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용역과제 개요
ㅇ 과제명: ‘중견 가맹본부의 전문화, 글로벌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방안 연구’
ㅇ 추정금액: 금 팔천만원 (₩80,000,000 /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연구기간: 계약체결일 ∼ ’25.12.10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세부내역: 제안요청서에 의함
- 과업 및 사업설명회는 붙임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ㅇ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입찰 및 계약 방식: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등 적용
ㅇ 제출장소: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ㅇ 제출기한: 2025년 8월 18일(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주요용역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 제안서,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 가격 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별도밀봉
- 확약서
- 보안각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보험증권 등)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기관 등)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해당기관의 2024년 재무제표 사본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 제안서 2부 및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부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고서기 사무관(☎044-203-4382) 권재환 주무관((☎044-203-4386)
※ 파일은 메일(cdistone@korea.kr 및 jk26676@korea.kr)로도 송부 요망
□ 참가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및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ㅇ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하여 결정
□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
ㅇ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제출 시 전화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동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산업부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요구 가능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해 전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