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46호
‘식자재마트 현황 및 영향분석 연구’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등에 따라 ‘식자재마트 현황 및 영향분석 연구’에 대한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안요청서
(식자재마트 현황 및 영향분석 연구)
2025. 7.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1. 목적 1
2. 과업 개요 1
3. 수행 방안 2
4. 추진 일정 4
5. 낙찰자 선정방법 4
6. 제안 안내 5
7. 제안서 작성방법 6
1. 목적
가. 식자재마트 개념 및 특성, 현황 조사
ㅇ 최근 국회에서 입법안 등 발의로 식자재마트와 관련한 유통구조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파악 필요성 증대
- 식자재마트는 별도의 정의나 규정 등이 없어 통계산출·관리에 어려움 → 정책수립 등 활용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 필요
나. 식자재마트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식자재마트의 주변상권 영향에 대한 객관적 실증분석,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으로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자료 활용
2. 과업 개요
가. 과업명: 식자재마트 현황 및 영향분석 연구
나. 용역예산: 금 사천팔백만원(48,000,000원, 부가세 포함)
* 부가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로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다. 연구기간: 계약일 ∼ ‘25.12.10일(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라.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 단,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부정당업자)는 제외
마. 업체선정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3. 수행방안
가. 과업의 수행내용
ㅇ 식자재마트 현황 실태 조사
- 식자재마트의 개념 및 특성 파악
- 개·폐점, 입지, 상권특성 등 기초 통계 작성
- 식자재마트 업종 및 면적 등 분석
ㅇ 식자재마트 진입유형별 상권영향 분석
- 전통시장, 주거밀집 지역 등 진입유형에 따른 영향 차이 비교
- 대형, 중소형 등 규모별 식자재마트 간 영향차이 분석 등
ㅇ 식자재마트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등
- 국내외 입법안 비교분석,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등
나. 기타 고려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산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시 설명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 및 협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한다.
ㅇ 본 과업에 관련된 기본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나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 과업 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추진일정
ㅇ ‘25.8월: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25.8월∼12월: 과업 수행
ㅇ ‘25.12월: 결과 보고 및 최종평가
* 과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자와 과업수행자의 협의로 일정안 조정 가능
5. 낙찰자 선정방법
ㅇ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80%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20%로 적용함
- 기술능력평가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주관기관이 정한 기술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 가격이 본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제안자(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낙찰자 선정하며, 이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ㅇ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ㅇ 「국가계약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
6. 제안 안내
가. 제안 대상 과제
ㅇ 과제명: 식자재마트 실태조사 및 영향 분석 연구
ㅇ 소요예산: 금사천팔백만원(48,000,000원) 이하(부가세 포함)
나.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2025년 8월 18일(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장소: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ㅇ 제출서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1부(붙임1)
- 주요 연구실적 1부(붙임2)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붙임3)
- 세부사업계획서 1부(붙임4)
- 가격입찰서 1부(붙임5)
- 입찰보증금(또는 이에 갈음하는) 지급각서 1부(붙임6)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그 증빙서류와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확약서 1부(붙임7)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8)
- 해당기관의 2024년 귀속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문의사항: ☎ 044-203-4389 또는 4386)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참고 자료 등은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ㅇ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해 전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ㅇ 기타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4-203-4389 또는 4386)
7.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ㅇ 본 규격서에 대하여 본문은 간단명료한 표현으로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이나 첨부자료를 이용하여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붙임4에 기술된 목차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목차대로 제안사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기에 미흡할 경우, 기본적인 목차나 순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나. 제안서 구성 및 세부 작성요령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ㅇ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안 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안사 상호 간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ㅇ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한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ㅇ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제안서 내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ㅇ 성능·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도면 제외)는 중앙 하단에 ‘페이지’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붙임 1] 제안서 작성서식
제 안 서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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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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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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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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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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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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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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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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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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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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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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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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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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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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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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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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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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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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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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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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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요 연구실적(최근 3년간)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기관을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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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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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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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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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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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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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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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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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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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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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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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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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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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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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용역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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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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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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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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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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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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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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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연월~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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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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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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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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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세부사업계획서
Ⅰ. 기관소개
1. 설립연도, 기관조직, 총인원, 연구인력 등
2. 본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예,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 관련분야 연구실적 등)
Ⅱ. 연구관련사항
1. 연구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용역의 목표
3. 연구용역의 내용
4. 연구용역의 추진방법 및 전략
* 공동연구의 경우 기관별 업무 분담 내용 및 추진방법
5. 연구용역의 수행체계
* 전문가, 업계 등으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6. 연구용역의 참여연구진
ㅇ 연구원별 직위, 전공(대․중․소분류) 및 학위, 연구참여분야 명시
[붙임 5]
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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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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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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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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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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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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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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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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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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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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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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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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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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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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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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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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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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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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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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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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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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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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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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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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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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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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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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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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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관리비(%)
4.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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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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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1] 예정가격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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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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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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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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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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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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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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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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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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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705,9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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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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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41,6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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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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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99,5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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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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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24,7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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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4년 2.3%)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이다
[붙임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 납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 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 ○ ○(기관명)
○ ○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붙임 7]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붙임 8]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무역·기술안보 연구회」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
□□□□ 대표 0 0 0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붙임 9]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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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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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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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지식능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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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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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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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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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계획(30)
|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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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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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식의 타당성(15)
|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ㅇ연구방법의 타당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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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 경영상태(5)
|
ㅇ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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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
제안가격
|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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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총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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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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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
B+, B0, B-
|
B-
|
B+, B0, B-
|
“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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