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25-3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서는 시민들에게 서울시 사회공헌사업의 성과 및 브랜드를 확산하여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고, 약자동행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표창하는 대시민 참여 행사 운영을 위해「2025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성과공유회」를 운영할 대행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성과공유회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22일(월)
라. 예산금액 : 금 129,726,000 원(금 일억이천구백칠십이만육천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5. 8. 7.(목) 10:00 ~ 2025. 8. 28.(목) 17: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가격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 일 시 : 2025. 8. 28.(목) 10:00 ~ 17:00까지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 출 처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3층 310호 가치동행일자리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제출처 도착까지 유효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 시 대표자 외 비상연락망 작성 또는 명함 제출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5. 9. 1.(월) 14:00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中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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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가합니다.
4. 제출서류 (방문접수)
4-1. 입찰참가 등록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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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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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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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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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감 날인된 입찰참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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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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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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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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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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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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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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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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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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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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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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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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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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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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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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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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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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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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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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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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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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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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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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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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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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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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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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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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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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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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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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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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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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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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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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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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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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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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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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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참가 자격증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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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필수
4-2. 정량적 평가 서류: 증빙서류 일체 묶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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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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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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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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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분야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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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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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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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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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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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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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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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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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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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실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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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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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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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운영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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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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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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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총괄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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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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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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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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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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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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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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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경력증빙서류(자격증 및 학력,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및 재직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별첨
4-3. 정성적 평가 서류: 원본(보관용) 1부, 평가용(USB 1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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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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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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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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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원본(제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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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표지에 회사명 및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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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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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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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서 원본 PDF 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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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서 평가용 PDF 파일 1부
※ 업체 식별 가능한 모든 정보(회사명, 주소지, 로고, 대표자명, 참여인력, 성명 등)는 삭제하며, 포함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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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용(제안서 평가본 활용 또는 요약본) 파일 1부
※ 업체 식별 가능한 모든 정보(회사명, 주소지, 로고, 대표자명, 참여인력, 성명 등)는 삭제하며, 포함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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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원본 표지 대표자의 인감 날인 및 제안사명 표기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 작성
4-4. 가격제안서(밀봉, 대표자 인감날인, 세부 편성내역 첨부) 1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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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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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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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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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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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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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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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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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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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고, 가격 제안서는 별도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제안 발표회)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 2025년 9월 1일(월) 14시 예정(일정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장소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2층)
다.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마. 유의사항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는 실무책임자(PM)이 직접 발표
- 업체별 참여자는 2인 이내(발표자 포함)로 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평가본 또는 제안요약서만 활용
- 발표 중 업체 식별 가능한 정보(회사명 등)를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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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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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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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반영방법: 산출내역서 중 경비에 포함
- 반영금액: 필요한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계산해서 산출된 합계 금액을 반영
용역의 다양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부족하지 않게 산출
※ 단, 세부 항목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공연장 사례: 공연법(제11조의2) 1%~1.21.%,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1.38%~3.43%,)
나. 안전관리비는 과업 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며, 과업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지출한 객관적인 서류(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근거로 정산하며,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실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관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제안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의 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용역관련 : 가치동행일자리팀 (02-460-5632, 발주담당자)
* 계약관련 : 재 무 팀 (02-460-5034, 계약담당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