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체육진흥과 공고 제2025 – 1337호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건축(일반)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 2023. 3. 30.)」에 의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6.
음 성 군 수
1. 사업명: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2. 사업목적
- 급격한 기후 변화인 폭염, 폭우 등으로 실외 체육활동의 한계로 실내 경기장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실내테니스장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건축 (일반)설계공모
- 건축규모 : 연면적 2,400㎡
- 추정공사비 : 5,726,4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 224,35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10개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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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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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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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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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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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70번지 일원 외 1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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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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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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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실내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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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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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37㎡ 중 가용면적 3,000㎡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구획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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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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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건물연면적 2,40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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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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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60%이하 / 법정 2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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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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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코트 3면, 사무실 및 창고 등
※ 주차계획은 기존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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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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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726,4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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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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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24,3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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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설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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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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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및 건축규모 : ±5% 이내 조정 가능
1)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예정 공사비 포함 항목
-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비
- 부지조성비,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부가세
3) 예정 설계비 포함 항목
-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각종 인허가, 심의 및 계약심사 등의 법적사항에 대한 모든 업무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손해배상 보험료, 부가세
4. 과업범위
가. 음성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사항 모두 포함), 공사 건축 관련 각종 심의
- 설계안 도출에 필요한 조사, 공용건축물 협의 등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나. 자문 및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다. 관련규정에 의한 법적검토 및 반영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준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준수 등)
라.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5. 응모방법 및 참가자격
가.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나.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2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충청북도 소재 건축사가 아닌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건축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 건축사와 공동응모 권장
3)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위원과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설계관리 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4)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5)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6) 설계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목)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목)를 등록한 업체
6. 설계조건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7.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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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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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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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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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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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세움터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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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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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13.(수) 10:00 ~ 15: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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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체육진흥과(음성실내체육관 내)
※ 직접 방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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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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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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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공고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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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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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14.(목) 09: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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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E-mail) 질의
(우편 제출 불가)
※ E-mail : shelllm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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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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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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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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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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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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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서식 13)에 의한 서면(E-mail)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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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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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 26.(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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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음성군 체육진흥과
방법 : 방문접수(e-mail,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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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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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1.(수) ~ 10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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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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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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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온라인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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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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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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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홈페이지·세움터 게재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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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서의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음성군청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 (군정소식/고시공고))에 이를 공지한다.
8. 설계공모도서의 형식과 규격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0.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에 의거 설계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심사
※ 가나다순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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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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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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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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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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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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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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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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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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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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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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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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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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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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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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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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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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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성우에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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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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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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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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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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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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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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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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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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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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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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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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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급·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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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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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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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안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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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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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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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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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에이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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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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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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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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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울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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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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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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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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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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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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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분야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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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상작품 및 보상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2. 기타사항
1)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음성군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6)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7) 설계공모 지침서 등 공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음성군 체육진흥과(☏043-871-247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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