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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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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7676-000 공고일시  2025/08/06 16:31
공고명 광주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참가선수단 중식 출장뷔페 운영 용역
공고기관 사단법인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공고담당자 이승희(☎: 062-710-13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2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8/1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0,000,000 원
   
배정예산
220,000,000 원
   
추정가격
200,00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직위원회공고 제2025-1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광주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참가선수단 중식 출장뷔페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5. 10. 31.까지 

     - 중식 출장뷔페 운영기간 : ’25. 9. 20.(토) ~ 9. 28.(일) / 9일간 

  다. 용역장소 : 광주국제양궁장(남구 회재로 1187) 1층 미팅룸 및 미팅룸 앞 야외공간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산출기초 : 식단가 50,000원 × 식수 4,400명 (※ 식수는 증감될 수 있음) 

    ※ 과업 종료 후 최종 식수 인원으로 정산하여 대금 지급 

      

  - 계약시 식단가 = (투찰금액) ÷ (식수 4,400명) 

  - 최종 정산금액 = 계약시 식단가 × 최종 식수인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계약, 제한(지역)경쟁, 제한최저가,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5. 8. 8.(금), 09:00 ~ 8.12.(화), 12:00 

  나. 개찰일시 : ’25. 8.12.(화),15: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통보 없음/입찰 참가자 확인 요망)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5201] 

     또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1400]으로 등록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성공적 대회 준비를 위하여 참가 선수단 등 중식 제공에 필요한 음식의 신선도 유지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한 업체 필요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 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지합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2025. 8. 11.(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표자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에 따르며, 관련 규정 숙지해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우리 조직위원회에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전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광주광역시 예규 제377조) 제6조제6호 기타일반용역 평가기준 [별표 1-6]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 처리하되,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① 이행실적 :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7년간)  

     - 당해용역 규모(추정가격) : 200,000,000원               . 

  

 ②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 기준 : 한국은행에서 최근년도에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 I56 숙박 및 음식점업[자기자본비율 33.65%, 유동비율 75.17%] 

 ③ 신인도  

    * 일반신인도 :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광주광역시 예규 제377조) 별표5에 따른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통과자 중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각 평가 항목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일 기준으로 실적 및 보유 현황을 평가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 상태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배제됩니다. 

  사. 적격심사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방법,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를 위한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입찰서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용역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12.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 또는 계약문서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고안 및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조직위원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업체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우리 조직위원회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입찰에 관한사항은 조직위원회(☎062-710-1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6.  

 

 

광주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재무관 

 

 

 

 

 

[붙임]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광주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재무관 귀하 

 

[서식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