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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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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7701-000 공고일시  2025/08/06 16:20
공고명 2025년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시민 참여형 홍보 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김은희(☎: 033-245-62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6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000,000 원
   
배정예산
17,000,000 원
   
추정가격
15,454,545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계약공고 제2025 – 51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우리 재단이 발주하는 아래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6. 

강 원 정 보 문 화 산 업 진 흥 원   분 임 재 무 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5년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시민 참여형 홍보 용역 

위치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과업량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추정금액 

 

17,000,000 

 

 

추정가격 

 

15,454,545 

 

 

부가가치세 

 

1,545,455 

 

 

도급자관급액 

 

- 

 

 

기초금액 

 

17,000,000 

 

 

관급자관급액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5. 8. 6. (수) 18:00 ~ 2025. 8. 13. (수)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13. (수) 11:00 이후, 우리 재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소액수의계약안내공고로, 편의상 견적제출의 내용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 입찰시 주의사항 >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 수행)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의 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입찰참가사업입니다. 

 

5.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이행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재단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이 사업은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처리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별표 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별표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 관련 비용은 우리 재단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이 불가합니다. 

  나.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과업이행요청서는 우리 재단 홈페이지(www.gica.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과업이행요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문에 누락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합니다. 공고문 및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은 우리 재단의 해석에 따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예규, 과업이행요청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이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공고 내용은 우리 재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과 본 용역의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3]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표3]」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리 재단 재무팀 계약담당(☎033-245-623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공고를 게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본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계약 관련 문의 

재무팀 김은희 (033-245-6232 / keh@gica.or.kr)  

과업 관련 문의 

영상산업지원팀 최소담 (033-245-6333 / sdchoi12@gica.or.kr)  

전자입찰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본 계약사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계약체결하여 시행할 2025년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시민 참여형 홍보 용역 업무와 관련한 작업자 및 제3자 등의 인적, 물적 피해 또는 재해예방을 위해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한 안전관련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업무 과정 중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사에서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인) 

 

 

 

[별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