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5-1230호
풍수해생활권(석항지구)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풍수해생활권(석항지구)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영 월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풍수해생활권(석항지구)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용역예정금액:금3,11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범위:기본 및 실시설계 1식(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5. 8. 7. ~ 2025. 8. 22.(16일간)
마. 입찰예정시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일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으로 등록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라, 마의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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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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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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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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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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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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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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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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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부문과 토질조사 부문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함.
바. 상기 자격의 가항, 나항, 다항의 업종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측량 및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도내 업체의 참여비율을 49% 이상 권장한다.
- 설 계 : 공동이행방식
- 측량 및 토질조사 : 분담이행방식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년 8월 22일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2) 제출장소 : 영월군청 건설과 재난예방팀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1EA.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는 전산자료(USB)와 함께 별도 제출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고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배점(100점) = 용역수행능력(64점)+당해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PQ점수에 기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다음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차.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사항은 8월 21일 18시까지 회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FAX (033-370-2928)로 제출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않음.)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