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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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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6839-000 공고일시  2025/08/06 13:30
공고명 2025~2026년 천안시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박선영(☎: 041-521-52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7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2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8/1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0,000,000 원
   
배정예산
770,000,000 원
   
추정가격
77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5-1952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2026년 천안시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나. 가입대상 및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인원수 및 평균연령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보험가입기간 : 2025. 9. 15. ~ 2026. 9. 14 (1년) 

   라. 기초금액 : 금77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이므로,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5. 8. 7.(목) 14: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5. 8. 12.(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12.(화)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입찰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 참가 가능)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천안시 행정지원과 허유경 주무관(☎041-521-5220, 이메일 hyg0328@korea.kr)에게 제출하여야 함) 

 

5. 공동도급 허용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모든 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업 인가서류, 보험약관,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 보험료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각 1부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 

     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회계과 박선영(☏041-521-5292),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행정지원과 허유경(☏041-521-52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8. 6. 

 

천  안  시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