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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96464-000 공고일시  2025/08/06 10:41
공고명 국도20호선 포항,경주권역 예초작업용역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담당자 아정수(☎: 054-260-25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6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2 13:05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8,300,000 원
   
배정예산
108,300,000 원
   
추정가격
98,45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림입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 – 278호 

 

견적서 제출 안내 긴급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 

기간 

견적일시  

및 장소 

용역예정금액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국도20호선 포항,경주권역 예초작업용역 

착수일부터 

180일 

2025.08.12 

13:05 

나라장터 

         ₩108,300,000.- 

 추정가격:₩98,454,545.- 

 부 가 세: ₩9,845,455.- 

108,300,000.- 

 

 

 가. 용역위치 

  ‒ 국도31호선 포항시, 경주시 관내 

 

 나. 현장설명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연락처 : 054-260-2536), 근무시간에 한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1항 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 본 견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8. 06. ~ 2025. 08. 12,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4. 견적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적격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적격자로 결정하며, 견적금액이 동일한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자결정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자 결정은 나라장터 → 용역 → 최종낙찰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에는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또한, 해당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ltm.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은 도로변 풀깍기를 위한 단순노무 용역으로서 준공 후 건설공사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건설공사 실적인정이 불가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전자견적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견적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8. 0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공 사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년 ___월 ___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 

 

본 공사를 계약한 도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안전관련 의무사항 

 ㅇ (적용대상) 사업장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CEO) 또는 이에 준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ㅇ (의무사항) 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22.1.27.)」제4조제1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일일 안전교육 실시) 현장관리자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건강상태 점검, 당일 작업방법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 

 

   - (건설안전 SNS 가입) 우리 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영남건설안전365(카카오채널, 네이버포스트)채널 가입, 각종 자료* 현장 활용 

     *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 사망사고 현황사고 예 대책, 재해예방 안전기준, 건설안전 우수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 

 ㅇ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30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매년, 상시) 추진 

   *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공지사항 해당년도·지역 “스마트” 검색 

 

 ㅇ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clean.kosha.or.kr공지사항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