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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산업단지 주변IoT기반 대기센서와
대기오염공정시험법 비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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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산업단지 주변 IoT 기반 대기센서와 대기오염공정시험법 비교 측정
나. 용 역 범 위 : 과업내역에 따름
다. 납 품 기 한 : 2025.11.01 이내
라. 납 품 장 소 : 아림사이언스 지정장소
마. 납 품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예정가격 결정 방식 : 단일예가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조에 따라 단일예비가격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추 정 금 액 : 59,40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2. 주요공지사항
가. 긴급사유 :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과의 연계 일정에 따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여 긴급공고로 추진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본 입찰은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제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첨부물을 확인 및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입찰등록을 마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① 대기오염물질(붙임 항목 48종 전체) 분석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 제2항 및 제132조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이여야 한다.)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거 하여 측정한다.
4. 접수방법(전자입찰)
ㅇ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08.07. 10:00
ㅇ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08.18. 11:00
ㅇ 개찰일시 : 2025.08.18. 12: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바. 제안서 1부
사. 가격제안서 1부
아. 기업신용등급평가 확인서 사본 1부.
자. 기타 근거자료 등 관계 서류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입금 또는 보증증권(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송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 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 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 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기술 제안서 평가 방법: 과업지시서 참고 (평가 일시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의 평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점수 80%, 입찰가격 점수 20%로 산정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우선 협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실시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발주기관은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없음.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발견될 시 무효화 및 사업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마. 본 사업 제안·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작성, 제출하는 모든 발주기관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제안업체 제안 및 과업수행 참여자 이외는 지득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
바.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작성해함
사. 여러 부수로 제출되는 제안서류(제안서, 제안요약서, 전자매체)는 종류별로는 형태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모든 자료의 제안내용은 동일한 의미를 갖도록 작성되어야 함
아.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경우 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인이 동일건에 대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서로 다른 사업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가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전자서명 누락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등
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입찰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주식회사 아림사이언스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