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25 - 52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수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참여 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5일
괴 산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소수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괴산군 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괴산군 소수면, 괴산읍, 불정면, 사리면 일원
○ 사 업 량 :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장기계속용역):금2,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 100,000,000원, 잔여분 : 2,303,000,000원]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4.5개월간(735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8월 예정
※ 입찰예정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의 후 선정
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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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7.1.))에 따라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다.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5.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 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별표3] 제1호에 의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후 재공고함)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 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07.01.))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제 출 일 : 2025년 8월 18일(월요일)(09:00 ∼ 18:00)
나. 등록 및 제출 장소 :괴산군 수도사업소(☎043-830-3632)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3) 자기소개서 8부(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고, 사본 7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업체명을 알 수 없도록 작성)
※ 자기소개서 사본(표지 포함)은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나이만 기재), 소속, 주소, 출신학교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시 불이익(감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공동이행)협정서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 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결과 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 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 등 세부사항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금회 사업수행능력평가 면접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차.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괴산군 수도사업소 상수도팀 (☎043-830-3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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