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5-21호
나라장터 공고 제20250000000-00호
2025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운영대행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5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② 사업개요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11.30. (축제개최일 : 10월 11일)
④ 용 역 비 : 一金280,000,000원 이내(부가세 및 대행료 포함)
⑤ 입찰공고기간 : 2025.08.05.(화) ~ 08.26.(화)
⑥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일시 : 2025.08.25.(월) 10:00 ~ 17:00 ※11:30~13:00 제외
~ 2025.08.26.(화) 10:00 ~ 17:00 ※11:30~13:00 제외
- 장소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4층 지역문화팀(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22)
※사무공간 출입 제한으로, 출발 전 사업 담당자(02-758-2020)에게 연락 필수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지참 필수(미지참시 등록 불가)
※입찰인(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명함 지참 필수
⑦ 가격입찰서 투찰
- 일시 : 2025.08.22.(금) 10:00 ~ 08.26.(화) 17:00
- 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미 입찰 업체는 입찰참가등록 불가
※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가격개찰장소 :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PC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9천 만 원 이상 규모의 문화예술축제·행사·공연 등의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지역문화팀)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나, 일괄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기 계약을 공동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 및 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체 현황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행안부 예규 제282호)
※ 입찰참가등록, 제안서접수, 가격입찰서접수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4.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시행 2025.07.0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5.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아래의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① 제출증(접수증) 1부 (사업담당자 확인) (붙임 제1호 서식)
② 입찰참가 제출공문 (붙임 제2호 서식)
③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제3호 서식)
④ 입찰참가서약서 1부 (붙임 제4호 서식)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지참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제5호 서식)
⑧ 입찰대리인이 방문하여 제안요청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신분증 및 명함 지참) (붙임 제6호 서식)
⑨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⑩ 공고문에서 정한 제안에 필요한 서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⑪ 사업비 산출내역서 (붙임 제12호 서식) ※ 공동수급 시 예산항목별 출자비율 구분 하여 작성\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제13호 서식)
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붙임 제14호 서식)
⑭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붙임 제15호 서식)
⑮ 정량적 평가관련 서류 ※ 아래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정렬하여 별도로 제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붙임 제7호 서식)
2) 제안사 조직현황 및 투입인력 총괄현황 (붙임 제8호 서식)
3) 최근 10년간 사업실적 (붙임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 첨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원본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4) 재해대응 및 예방능력 현황 (붙임 제11호 서식)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규정/지침/매뉴얼, 재해신고/보고절차 업무분장표 교육 수료증 사본 등) 첨부
⑯ 공동수급 시 제출서류 – (붙임 16호, 17호, 18호, 19호 서식)
⑰ 정성적 평가관련 서류 - 사업제안서 총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제안서 내용(원본 및 사본)과 PT파일이 담긴 USB 1개 별도 제출
※ 제안서 원본은 해당 표지에 관인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이를 어길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 안에는 제안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붙임 제11호 서식) 필수 포함(세부 산출내역서의
총합은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해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평가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문화재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 상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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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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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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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낙찰률 적용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동법 준수 및 고용안정 의무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12. 일괄(재)하도급 불허 및 하도급 사항
① 과업의 수수료만 취하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하여 타 업체에게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은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 도급승인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 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를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등 보유여부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지 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 조 및 제13조 3항)
- 책임한계: 당해 용역 및 설계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및 설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부터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3.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함.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등 입찰 참가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또한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등 입찰참가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 가격제안서 입찰 하셔야 공모에 응모 가능합니다.
⑥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⑦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⑧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⑨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⑩ 기타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02-758-2020)로,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02-3290-71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02)2133-3022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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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함.
2025년 8월 4일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