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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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주인성고등학교 국제교류(중국)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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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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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5.(화) ~ 2025. 8. 1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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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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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화) 15:00 ~ 8. 18.(월) 10:00
※ 평일 9:00부터 16:30까지 [단 11:30~12:3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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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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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화) 13:30
설명회 생략,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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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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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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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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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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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서는 광주인성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용역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입찰․계약 : 행정실 (주무관 장은주 062-670-9380)
○ 용역(과업) : 인문교과지원부 062-670-9266
○ 입찰 시 유의사항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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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성고등학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Ⅵ.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2023. 5. 31.)
Ⅵ.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계약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11683,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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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성고등학교 공고 제2025-47호
2025 광주인성고등학교 국제교류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 제한경쟁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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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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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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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인성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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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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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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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주인성고등학교 국제교류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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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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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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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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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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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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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 ~ 2025. 12. 31(5박 6일)
(사전답사) 2025. 9. 28. ~ 2025. 10. 1. (3박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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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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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사(3박 4일) 및 교류활동 운영(5박 6일) 등 일체
※ 과업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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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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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 8. 12.(화) 15:00 ∼ 2025. 8. 18.(월) 10:00
※ 평일 9:00부터 16:30까지 (단, 11:30~12:3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제출처: 광주인성고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원본 각 1부, 사본(업체명 미표기) 6부)
※ 제출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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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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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화) 15:00 ∼ 2025. 8. 18.(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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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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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 8. 19.(화) 13:30
(제안설명회 생략,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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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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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0(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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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총액)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제한경쟁 입찰 [2단계 규격가격동시]입니다.
라.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마.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 대상입니다.
바.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사업자등록 등)「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에「관광진흥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된 자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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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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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제안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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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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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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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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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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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되었을 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4. 입찰서(제안서) 제출 안내
가.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 1회만 입찰 가능함)
5. 개찰
가.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별도 통보 없음, 매 2시간 후까지 입찰서 제출),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나.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납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규격)입찰 심사에 합격한 업체(기준점수 80점 이상) 중 가격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규격)입찰 심사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기술(규격)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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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 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 참가 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로,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광주인성고 인문교과부(☎062-670-9266)로,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광주인성고 행정실(☎ 062-670-93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12-나’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2025. 8. 5.
광주인성고등학교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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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주인성고 국제교류 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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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광주인성고등학교장(이하 “학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를(이하 “업체”라 한다) 2025학년도 광주인성고등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가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업체”에게 위임하고 “업체”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학교”와 “업체”가 국외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업체”는 “학교”가 위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여행 기간) 본교 국외여행 기간은 사전답사 2025.09.28.(일)∼10. 1(수)(3박 4일), 대면교류 2025.12.26.(토)∼2025.12.31.(수), 5박 6일로 한다.
제5조(국외여행 경비)
① 경비는 국외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업체”는 “학교”에게 현지답사 및 국외여행의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 총 6부씩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국외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정산시 학생 경비와 함께 청구한다(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국외여행이동)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동은 45인승 대형버스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가능한 피하여 제공한다.
④ 중식과 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현지에서의 숙소는 해당도시 중심가의 호텔로 4성급 이상 수준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업체”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외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또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 서류는 생각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국외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⑤ “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대형버스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소유 차량이어야 한다.
② 자동차등록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구입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학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풍부하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업체”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또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국외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⑨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항공 탑승 등)
① “업체”는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③ 항공은 동일한 시간의 동일 항공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최소 간격의 시간으로 조정한다.
제12조(국외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국외여행은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학교”와 “업체”의 협의에 의한다.
② 이동 간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국외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국외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과 “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예상인원) 학생 20명, 인솔교직원 4명으로 한다(참가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탈자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인솔자와 협의 및 조치하고 즉시 학교에 통보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시로 국외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및 안전 확보)
① 교통사고 등
1. 국외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국외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업체”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업체”는 차량이동 시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⑧ “업체”는 일정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등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각종 사고 발생 시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 대가 지급은 국외여행 용역수행 완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항공권 등)을 제출하고 학교의 서류 확인 완료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학교”는 용역대가를 “업체”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④ 국외여행 신청 후 사정에 의하여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경비 전액을 환불한다. 단, 부득이한 취소 수수료 발생의 경우 “학교”과 상의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업체”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해지를 사유로 “학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국외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업체”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학교”과 “업체”는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업체”는 도급 받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책임 등)
① 국외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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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광주인성고등학교
2. 용역명 : 2025 광주인성고등학교 중국 국제교류 위탁용역
3. 업체명 : ㈜ ○○○○ 여행사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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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금00000원정(\100,000,000) - VAT 포함
2. 계약기간 : 2025. 00. 0 ~ 2025. 00. 00.(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산출금액 : \ 00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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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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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참여자 수 : 0 명
1. 여행 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5. 00. 00.(10:00)
- 내용: 해외여행 시 안전사고 사례 교육
- 대상: 000
2. 해외안전여행 시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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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중대재해 발생 -> 여행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 소방서, 대사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대사관): 000-000-0000 ·병원: 000-0000
· 담당자(교육청): 000-000-0000 ·병원: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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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 중 유해·위험 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해외안전정보
① 국가별 치안상태
②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여부
③ 귀중품 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④ 여권 휴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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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우범지역 및 슬럼가 출입금지
② 다중밀집지역 소매치기와 절도 유의
③ 귀중품 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④ 여권 휴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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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 여행사 대표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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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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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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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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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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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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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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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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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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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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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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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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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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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유해·위험 사항 안내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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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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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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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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