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5 - 1232호
입 찰 공 고 (긴급)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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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대형산불 피해지 산림복구 기본계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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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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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73,7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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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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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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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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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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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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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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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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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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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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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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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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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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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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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일반경쟁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신고를 필한 업체 및
2)「산림조합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업종코드:4125)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업종코드:4167)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업종코드:41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가. 학술용역분야(참가자격 1) 및 산림분야(참가자격 2) 양자 간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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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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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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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산림조합 또는 산림경영 또는 산림생태·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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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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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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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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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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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5. 8. 11.(월) 18:00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완료(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기준 : 산불 피해지 산림복구 기본계획용역
- 이행실적기준금액(추정가격) : 612,490,909원
※ 동일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및 실적인정 여부는 산림녹지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산림녹지과 박현진 주무관(tel.054-830-6566/fax.054-830-5912)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비율에서 지역업체 합산비율로 평가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제4절에 의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과 제6호 서식)에 따르고,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르고,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공동도급 시 참여업체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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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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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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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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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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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녹지과 박현진(☎054-830-6566), 입찰관련사항은 재무과 김소희(☎054-830-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5일
의성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