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854호
발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김재연 ☎02-6438-2153
용 역 입 찰 공 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잠수교 접근성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지하안전평가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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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 접근성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지하안전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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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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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8-2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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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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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보행통로 신설에 따른 굴착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 등 지하안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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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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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0,220,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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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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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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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3. 경쟁방법 :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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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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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목) 09:00 ~ 2025. 8. 19.(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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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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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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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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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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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평가기준 : 행안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가)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 인정범위 : 지하안전평가 분야(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지반침하위험평가)
* 평가기준 규모 : 추정가격(100,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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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김재연 주무관, 02-6438-2153)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나)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시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재무제표 기준 비율의 자기자본지율과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하여 평가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설계과(담당 김재연 ☎02-6438-2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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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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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잠수교 접근성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지하안전평가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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