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45호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
FHIR기반의 IoT 헬스케어 디바이스 연계시스템 구축 전자입찰 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감사팀(☎033-760-6141)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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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FHIR기반의 IoT 헬스케어 디바이스 연계시스템 구축
나. 위 치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413호)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15일
마. 기초금액 : 금 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5. 8. 18.(월) 15:00~16:00 (지정시간에만 접수)
* 제안서는 모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일괄 접수하오니, 시간엄수 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4층 이노카페)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다. 제안서 평가일시 : 추후 개별통보
라. 제출서류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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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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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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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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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에 명기된 구비서류 ① ~ ⑩ 포함
‣ 위임장(대리인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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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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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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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총 10부, 발표자료 총 10부, 파일저장 USB 2EA를 원본과 심사용부본
- 원본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파일저장USB 1EA
※ 원본은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 심사용 부본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9부, 파일저장 USB 1EA
※ 심사용 부본은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및 도장 등 일체의 업체 식별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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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은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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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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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서, 산출근거표 각 1부(부가세포함, 밀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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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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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 자격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⑥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⑦ 본 개발에 필요한 콘텐츠 및 개발 내용을 기보유하고 있어 과업 기간 내 수행이 가능한 기업
⑧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은 불허함
⑨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의 소유로써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기업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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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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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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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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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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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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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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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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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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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협상일자 별도 통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위원별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기한의 마감 시간까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단, 대리인이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가격제안서(부가세 포함)는 밀봉하여 제출
바. 제안업체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날인은 인감 또는「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및 「사용인감」을 날인 후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
2025년 8월 5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