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B028
용역(제한) 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경영관리 업무 체계 개선 용역
나. 과업내용 및 범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19
마. 납품장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
사.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가격의 적정성 평가 미실시)
아.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5. 8. 5. 18:00 ~ 2025. 8. 19. 10:00
자.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제출일시 : 2025. 8. 19. 10:00까지
차.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카.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타. 가격개찰장소 : 자원관 입찰담당자 PC
2. 계약 및 입찰방법
가. 본 계약은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계약의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4. 단독계약 및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라. 청렴계약·인권경영이행각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아. 가격제안서 1부(날인하여 제출)
자. 정성제안서 2부(1부는 회사명 등 표기하지 않고 제출)
차. 정량제안서 1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
카.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합의각서 및 공동수급사의 가, 다~ 사. 각 1부
※ 입찰관련서류(가~아, 카) :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기타문서’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류(자~차) : 정성제안서 원본은 ‘정성제안서’, 정성제안서 무기명 사본은 ‘정성참고자료’로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입찰관련 서류와 제안서는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g2b.go.kr) ⇒ 이용 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입찰에 관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규격서, 전자입찰 관련법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규격에 대한 설명은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 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11. 기 타
제안요청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양성정책실(최종익, ☎ 041-950-0832)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안전실(양미은, ☎ 041-950-06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5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붙임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 계 약 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경영관리 업무 체계 개선 용역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함)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자원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원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원관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에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과 환경보호,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를 실천하며,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이해관계자 및 자원관 임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자원관에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을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자원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자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자 : (인)
서 약 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당사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추진하는『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경영관리 업무 체계 개선 용역』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참가용)
■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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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의 입찰서류 확인·심사 등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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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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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의 각종 개인정보
개인 식별 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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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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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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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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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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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된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입찰자(대표자)
○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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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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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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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성 명 :
(동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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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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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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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귀중
가 격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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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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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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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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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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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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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반드시 한글로 기재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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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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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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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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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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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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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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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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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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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내역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국 립 해 양 생 물 자 원 관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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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ㅇ )
: 아니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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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기 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업(단)체명), (대표자) (인)
(업(단)체명), (대표자)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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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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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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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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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