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중소기업은행의 「현금수송업무(수도권 노선, 원화정사) 위탁계약」수행기업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본 입찰은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입찰공고의 시기) 4항 1의2에 따른 긴급공고입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중소기업은행 「현금수송업무(수도권 노선, 원화정사) 위탁계약」
나. 사업기간 : 2025. 10. 1. ~ 2026. 9. 30.(1년)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1,905,058,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안내
가. 공고기간 : 2025. 8. 5.(화) ~ 2025. 9. 2.(화)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제출
ㅇ 기 한 : 2025. 9. 2.(화) 오전11:00까지
ㅇ 장 소 : 중소기업은행 프로세스혁신부(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72 중소기업은행 고객센터 6층)
라. 제안서 평가 : 2025. 9. 9.(화) 14:00
※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경비업법”에 의거 경찰청장으로부터 “호송경비 허가”를 득한 자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한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참조
나.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준용
5. 제출서류
가. “제안요청서” 참조
6.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적격 수급인으로 선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확약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 불가
다. 안전관리계획서는 평가표와 세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기술한 내용의 실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요인 개선실적, 점검계획 등) 첨부하여야 함
라.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사본-해당자에 한함)를 제출
마.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결과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거부 시에는 계약 불가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지급확약서를 제출)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되고 조달청에 부정당업자 등록 요청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참조
9. 기타
가.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이후에는 일체 제안서 수정 및 교체 불가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할 수 있음
아.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
자.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당행 관련 정보는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만약 보안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당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기로 함
차. 본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반드시 당행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열람하고 숙지 및 준수해야 함
카. 본 입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은행 프로세스혁신부 계약 담당자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람(T.02-3425-4111)
붙 임 : 제안요청서 1부. 끝.
2025. 8. 5.
중 소 기 업 은 행
중소기업은행
「현금수송업무(수도권 노선, 원화정사) 위탁계약」
제 안 요 청 서
2025. 8. 5.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중소기업은행 「현금수송업무(수도권 노선, 원화정사) 위탁계약」
2. 사업목적 : 현금수송 및 원화정사업무의 안정적 수행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2025. 10. 1. ~ 2026. 9. 30.)
4. 사업예산 : 1,905,058,000원(부가세 포함)
5. 사업내용
가. 현금수송
ㅇ 지역별 전용노선을 운영하고, 명절·월말 등 업무량 집중으로 전용노선만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건별노선 병행 운영
- 호송원은 방호장비를 갖춘 3인 이상(운전자 포함)으로 편성
- 차량 호송 시 차량 내 금고는 2중 시건 장치를 하고, 현금은 반드시 차량 내 금고 안에 적재하여 수송
- 상시 연락이 가능한 무선통신장비 완비
- 지점별 출발·도착 시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사고 건당 300억원 이상)
ㅇ 당행은 현금수송이 필요한 날의 전 영업일에 위탁사항을 통보하고, 수행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수락여부를 당행에 통보 후 업무 수행
ㅇ 예상 업무량 및 사업예산
(단위 : 건, 원)
운영방식
|
지 역
|
예상 업무량(年)
|
사업예산
|
전용노선*
(10개)
|
수도권·강원(5개)
|
13,188
|
1,650,663,000
|
인천(2개)
|
4,659
|
경수(3개)
|
8,366
|
건별노선**
|
전용노선 담당지역
(수도권·강원, 인천, 경수)
|
847
|
105,628,000
|
합 계
|
27,060
|
1,756,291,000
|
* 지역별로 상시 전용노선을 운용하고 매월 고정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 지역별, 거리별로 책정된 단가로 업무 처리시마다 건별 지급하는 방식
※ 예상 업무량은 추정치로 실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원화정사
ㅇ 중소기업은행 한남동 고객센터 2층에 시설 및 장비(CCTV 등 보안시설 및 장비, 정사기·계수기·결속기 등 정사시설 및 장비와 정사 대상 현금수송 시 보호를 위한 시건 장치 등)를 완비하고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업무 수행
ㅇ 정사 대상 미정사권을 당행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당일 8:00 이전에 인수하여 정사 완료 후 17:00까지 인계(상호 협의 하에 시간 조정 가능)
ㅇ 원화정사는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기준에 의거 수행
- 현금의 수량 및 금액 확인
- 사용권과 손상권 구분
- 위·변조 지폐 및 전액·반액·무효권 지폐 구분
- 정사된 지폐 및 주화 결속, 포장
※ 주화는 다음과 같이 묶음(롤) 포장하여 박스에 정리
(단위 : 원)
구 분
|
주화 종류
|
500원
|
100원
|
50원
|
10원
|
1롤 금액
|
20,000
|
5,000
|
2,500
|
500
|
1박스 금액
|
(25롤)500,000
|
(40롤)200,000
|
(40롤)100,000
|
(50롤)25,000
|
- 정사 대상 현금을 정사실과 당행 자금모점 간 수송
- 기타 관련된 부수 업무
ㅇ 예상 업무량 및 사업예산
(단위 : 원)
구 분
|
예상 업무량(年)
|
금 액
|
사업예산
|
지 폐
|
25,455,000장
|
4.9(장당)
|
148,767,000
|
주 화
|
2,806자루
|
8,566.5(자루당)
|
※ 예상 업무량은 추정치로 실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한 단가를 기준으로 매월 정사건수에 대한 대금 지급
Ⅱ. 제안 일반사항
1.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공고문 제4항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문 제3항 참조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가. 기 한 : 2025. 9. 2.(화) 오전 11:00까지
나. 장 소 : 중소기업은행 프로세스혁신부(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72 중소기업은행 고객센터 6층)
다. 제출서류(서류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ㅇ 제안서 8부, USB 1개(제안서 파일)
ㅇ 입찰 참가자격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호송경비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 호송경비 허가증 사본 1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ㅇ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 서울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주식회사 테스핀레이팅스,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술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평가, 한국평가데이터, 한국평가정보 주식회사 총 14개社 중 택일
ㅇ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만 해당)
ㅇ (법인)인감증명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3개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신뢰성 확보 자료)
ㅇ 안전관리계획서
※ Ⅳ. 붙임서식의【참 고 2】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표 참고하여 작성
ㅇ 최근 3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
ㅇ 최근 3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해당자)
ㅇ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서식 1호】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및 신청인 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서식 1호】로 위임장 갈음
ㅇ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 이상)
ㅇ 보험 가입 증명서 1부(사고 건당 300억원 이상)
ㅇ 붙임 서식(1호 ~ 9호)
ㅇ 기타 첨부 자료 ※ 모든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실 것
라. 제출방법
ㅇ 제안서는 제출기간 내에 공문형식으로 당 부서에 도착, 접수된 것만 유효하고, 인감이 날인 되어야 하며, 온라인 접수는 불가
마. 가격제안 방법
ㅇ “【서식 2호】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 총액을 작성하여 제안하되 ➀전용노선 산출내역서(자유양식), ➁건별노선 현금수송 수수료 요율표(별첨), ➂원화정사 산출내역서(자유양식으로 지폐(장), 주화(자루)별 단가 및 총액 표기) 첨부
ㅇ “가격제안서”는 봉함하며, 봉투의 연결 부분은 간인 필수
2.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안서 평가
ㅇ 평가일시 : 2025. 9. 9.(화) 14:00, 중소기업은행 한남동 고객센터 11층 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72)
※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
※ 당행 「현금수송업무(지방 노선) 위탁계약」 제안발표를 고려하여 순서 변경 가능
ㅇ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형식
※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이내
ㅇ 제안서 제출 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서는 당행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Ⅳ. 붙임서식의【참 고 1】 제안평가표 참조
ㅇ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A4 용지 기준으로 작성
ㅇ 매수 제한 없음(발표시간을 감안하여 작성)
ㅇ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라. 협상적격자 선정
ㅇ 본 계약은 기술·가격 균형형으로,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ㅇ 제안서를 접수 받아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동일한 배점이 수개인 경우 산술평균
마. 적격수급인 선정 평가
ㅇ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결과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거부 시에는 계약불가
※ Ⅳ. 붙임서식의【참 고 2】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표 참조
바. 계약체결
ㅇ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상기 “Ⅱ. 제안 일반사항”의 제1항 준용
3.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가.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ㅇ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나. 정보 보안 및 비밀유지
ㅇ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당행 관련 정보는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만약 보안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당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에
대하여 제안사가 부담하기로 함
4. 기타 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당행의 업무추진계획이 변경될 경우 본 제안요청서는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참여 인원은 3인 이내(발표자 포함)
라. 청렴계약 이행확약
본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당행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서식 7호】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열람, 숙지, 준수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해야 함
마. 제안서 작성 등 기타 문의는 중소기업은행 프로세스혁신부(02-3425-4111)로
문의하시기 바람
Ⅳ. 붙임서식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호】 가격제안서
【서식 3호】 기업일반현황
【서식 4호】 재무구조 및 매출현황
【서식 5호】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서식 6호】 서약서
【서식 7호】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식 8호】 확약서(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제출용)
【서식 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 고 1】 제안평가표
【참 고 2】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표
|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기 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 인 등 록 번 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사 업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보 증 액: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행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참가하고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중 소 기 업 은 행 장 귀하
|
【서식 2호】
|
가격제안서
|
|
|
공고번호
|
제 호
|
|
|
기 관 명
|
중소기업은행
|
|
사 업 명
|
「현금수송업무(수도권 노선, 원화정사) 위탁계약」
|
|
제안금액
(부가세포함)
|
금 원정(₩ )
<금액 상세>
(단위 : 원)
구 분
|
운영방식
|
지 역
|
금 액
|
현금수송
|
전용노선
(10개)
|
수도권·강원(5개)
|
|
인천(2개)
|
경수(3개)
|
건별노선
|
전용노선 담당지역
(수도권·강원, 인천, 경수)
|
|
원화정사
|
입주정사
|
-
|
|
합 계
|
|
|
|
|
사업기간
|
2025. 10. 1. ~ 2026. 9. 30.(1년)
|
|
|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필수) : 1. 전용노선 산출내역서(자유양식)
2. 건별노선 현금수송 수수료 요율표(별첨)
3. 원화정사 산출내역서(자유양식)
|
2025년 월 일
|
제안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
중 소 기 업 은 행 장 귀하
|
|
|
|
|
|
|
|
(별 첨)
건별노선 현금수송 수수료 요율표
(단위 : 회, 원/부가세 포함)
구 분
|
건당
수수료
|
횟 수
|
합 계
|
지 역
|
서울
|
시내 구간
|
|
357
|
|
시내 구간
|
인접 지역
|
|
200
|
|
고양, 김포,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안산, 남양주, 광명, 양주, 부천, 일산, 광주
|
|
150
|
|
용인, 파주, 수원, 이천, 포천, 동두천
|
시외 지역
|
|
0
|
|
인천
|
|
0
|
|
천안, 충주
|
|
95
|
|
강원, 춘천, 동해, 속초, 원주, 강릉
|
|
10
|
|
대전, 세종
|
|
0
|
|
대구
|
|
6
|
|
광주
|
|
0
|
|
부산
|
|
0
|
|
제주
|
인천
|
시내 구간
|
|
21
|
|
시내 구간
|
인접 지역
|
|
0
|
|
고양, 김포, 부천, 시흥, 안산
|
시외 지역
|
|
0
|
|
서울, 광명, 의정부, 수원, 안양, 군포, 의왕, 과천
|
|
0
|
|
대전, 세종
|
|
0
|
|
대구
|
|
0
|
|
광주
|
|
0
|
|
부산
|
수원
|
시내 구간
|
|
8
|
|
시내 구간
|
인접 지역
|
|
0
|
|
안산, 평택, 화성, 시흥, 안성, 안양,
용인, 성남, 오산, 군포
|
강원
|
시내 구간
|
|
0
|
|
시내 구간(원주 기점)
|
인접 지역
|
|
0
|
|
횡성, 춘천, 속초, 동해, 강릉, 삼척
|
시외 지역
|
|
0
|
|
서울
|
|
0
|
|
대전, 세종
|
|
0
|
|
대구
|
|
0
|
|
광주
|
|
0
|
|
부산
|
합 계
|
847
|
|
-
|
(건별노선) 최종 금액
|
|
×95%
|
※ 상기 현금수송 횟수에 건당 수수료를 기입하여 합계를 산출하고, 당행 건별노선에 적용된 평균할인율(원화·외화 병행, 왕복 등에 의한 할인)을 적용(×0.95)하여 최종금액 제출
□ 추가요금 기재(부가세 포함)
ㅇ 지폐수송(금액, 물량 기준 등)
ㅇ 주화수송(무게 기준 등)
ㅇ 지폐, 주화 병행수송(무게 기준 등)
ㅇ 연계수송(왕복할인 등)
ㅇ 기타(한국은행 및 타행 간 수송 등)
□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보험 보상한도 : 300억원 이상(사고 건당)
ㅇ 차량 1대당 현금수송 금액 : 300억원 이하
ㅇ 차량 1대당 중량 : 650Kg 이하
ㅇ 상기건수는 예상업무량으로 실제 발생건수는 다를 수 있음
【서식 3호】
기 업 일 반 현 황
1. 기 업 명
|
|
2. 대표자
|
|
3. 사업분야
|
|
4. 주 소
|
|
5. 전화번호
|
|
6. 설립연도
|
년 월
|
7. 동업종사업
수행기간
|
년 월 ∼ 년 월
|
8. 주요연혁(요약)
|
【서식 4호】
재무구조 및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2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
합 계
|
평 균
|
1. 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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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자기자본
|
|
|
|
|
|
3.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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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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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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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5. 유동자산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7. 매출원가
|
|
|
|
|
|
8. 총매출액
|
|
|
|
|
|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
|
|
|
|
10.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
|
|
|
|
|
11.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
|
|
|
|
※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총매출액 란에 별도 표기
【서식 5호】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구 분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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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현금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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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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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배송
|
|
|
|
|
|
|
(작성기준)
1.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현금수송 및 물류배송업무 관련 사업 실적 기재
(금융기관만 해당하며, ’22. 7월 이후 사업 실적 작성)
※ 줄·칸 크기는 자유롭게 조정하여 작성
2. 단위 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서식 6호】
서 약 서
본인은 중소기업은행의 “현금수송업무(수도권 노선, 원화정사) 위탁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중소기업은행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서식 7호】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업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의 “윤리위반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윤리위반 신고센터 :☎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확약자
|
“은행”
|
중소기업은행
|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
|
|
은행장 김 성 태
|
|
|
대리인 프로세스혁신부장 심 재 동 (인)
|
|
|
|
|
“회사”
|
기업명
|
|
|
주 소
|
|
|
대표자 (인)
|
|
【서식 8호】
확 약 서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제출용)
본 회사는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을 요청 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약자 “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서식 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참 고 1】
□ 제안평가표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득 점
|
기술능력
평 가
|
1. 제안사의 안정성
|
10
|
|
2. 인력, 조직, 관리기술
|
10
|
|
3. 경영상태, 재무구조
|
10
|
|
4.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
|
|
5. 운영실적 보고 및 상호협력
|
5
|
|
6.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
15
|
|
7. 서비스 교육 및 사후관리계획
|
5
|
|
8. 원화정사실 운영 및 업무수행 방안
|
5
|
|
9. 수도권 노선 효율화를 위한 차별화된 사업수행계획
|
5
|
|
10. 기타 정성적 평가(책임감, 성실성, 의욕 등)
|
5
|
|
기술능력 평가 합계(A)
|
80
|
|
입찰(제안)
가격 평가
|
입찰(제안)가격 평가(B)
|
20
|
|
총 점
|
(A)+(B)
|
100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별첨 1 참조 / 평가표 세부기준 : 별첨 2 참조
(별첨 1)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
|
최저입찰가격
|
)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
|
최저입찰가격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
|
2 x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4.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별첨 2)
평가표 세부기준
1. 제안사의 안정성(배점 : 10점)
ㅇ 운영경험(사업수행기간), 사고 시 대처한 사례, 노하우 축적 정도 등
ㅇ 신차(3년) 비율 및 교통사고 예방 노력, 최신장비(GPS, CCTV, 정사기 등) 운영 여부 등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2. 인력, 조직, 관리기술(배점 : 10점)
ㅇ 우수인력 채용 및 충원 방안, 이직률 관리 방안, 정규직 비율 등
ㅇ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 직원 복리후생 현황 등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3. 경영상태, 재무구조(배점 : 10점)
ㅇ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
AAA~A-
|
BBB+
|
BBB
|
BBB-
|
BB+~BB
|
BB-
|
B+~B-
|
CCC+이하
|
10점
|
9.8점
|
9.6점
|
9.4점
|
9.2점
|
9점
|
8.8점
|
7점
|
4. 유사사업 수행실적(배점 : 10점)
ㅇ 제안일 현재 현금수송업무 도급 거래처 수(금융기관)
8개 이상
|
6개 이상
|
4개 이상
|
3개 이하
|
10점
|
9점
|
8점
|
7점
|
※ 실적증명서, 계약서 확인/ 물류배송업무 수행실적 포함
5. 운영실적 보고 및 상호협력(배점 : 5점)
ㅇ 운영실적의 체계적 보고 및 당행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등
ㅇ 긴급한 현금수송 요청 대응 방안, 원화정사 현금 인수도 가능시간 등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5점
|
4.5점
|
4점
|
3.5점
|
3점
|
6.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배점 : 15점)
ㅇ 돌발 및 비상사태 시(천재지변, 업무중단·지연 위기 등) 실제적 대처방안, 노사협력 방안 등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15점
|
13.5점
|
12점
|
10.5점
|
9점
|
7. 서비스 교육 및 사후관리계획(배점 : 5점)
ㅇ 체계적인 직원 서비스 교육 현황, 고객 불만 최소화 방안, 품질 수준 향상 방안 및 미흡사항 발생 시 사후관리계획 등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5점
|
4.5점
|
4점
|
3.5점
|
3점
|
8. 원화정사실 운영 및 업무수행 방안(배점 : 5점)
ㅇ 시설·장비 구축계획, 원화정사실 운영 및 업무수행 방안
ㅇ 사용권·손상권 구분, 위·변조 지폐 감별, 현금 결속 및 포장계획 등
ㅇ 정사금 과부족 발생, 위·변조 지폐 발견 시 대응 방안 및 CCTV를 통한 띠지 출처 확인 가능 여부 등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5점
|
4.5점
|
4점
|
3.5점
|
3점
|
9. 수도권 노선 효율화를 위한 차별화된 사업수행계획(배점 : 5점)
ㅇ 전문성, 경험,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당행의 현금수송 수도권 노선을 효율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계획 등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5점
|
4.5점
|
4점
|
3.5점
|
3점
|
10. 기타 정성적 평가(책임감, 성실성, 의욕 등)(배점 : 5점)
ㅇ 상기 평가 항목에서 평가할 수 없는 정성적 항목 종합평가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5점
|
4.5점
|
4점
|
3.5점
|
3점
|
【참 고 2】
□ 수급업체 :
구 분
|
배 점
|
득 점
|
합 계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B. 실행수준
|
40
|
|
C. 운영관리
|
20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1. 일반원칙
|
ㅇ 당행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수급인 안전보건방침의 적합 여부
|
5
|
|
2. 계획수립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합 여부
|
10
|
|
3. 구조 및 책임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구성, 역할 등의 적합 여부
|
5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4. 위험성평가
|
ㅇ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수준의 적합 여부
|
5
|
|
5. 안전점검
|
ㅇ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의 적합 여부
|
10
|
|
6. 이행확인
|
ㅇ 점검결과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의 적합 여부
|
10
|
|
7. 교육 및 기록
|
ㅇ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합 여부
|
5
|
|
8. 안전작업허가
|
ㅇ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의 적합 여부
|
10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ㅇ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의 적합 여부
|
5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ㅇ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절차의 적합 여부
|
10
|
|
11. 비상대책
|
ㅇ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의 적합 여부
|
5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12. 산업재해 현황
|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E. 자체 요구사항
|
소계
|
가점
|
|
1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ㅇ 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
10
|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별첨 참조
(별 첨)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한 평가이며, 고용노동부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를 기초로 하여 작성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당행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수급인 안전보건방침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5
|
3
|
1
|
우수 : 당행 사례와 같이 안전보건방침이 수립되어 있고 구체적인 안전보건목표가 있음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은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는 없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지 않음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10
|
5
|
1
|
우수 :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누락된 항목없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음
|
양호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 되었으나 일부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
미흡 :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3. 구조 및 책임
|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구성, 역할 등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5
|
3
|
1
|
우수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의 안전보건 역할이 구체적임
|
양호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의 안전보건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수준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5
|
3
|
1
|
우수 :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실적이 있음
|
양호 : 위험성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실적이 있음(안전점검 포함)
|
미흡 :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실적도 없음
|
5 안전점검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10
|
5
|
1
|
우수 : 안전점검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위험요인 별(화재·폭발, 질식·중독 등) 점검항목이 구체적임
|
양호 : 안전점검 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10
|
5
|
1
|
우수 : 안전점검에 따라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조치 이행 및 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양호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조치 이행에 대한 절차는 있으나 확인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조치 이행 및 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7 교육 및 기록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5
|
3
|
1
|
우수 : 안전보건교육계획이 대상자(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양호 : 안전보건교육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10
|
5
|
1
|
우수 : 안전작업허가 절차의 수립 및 허가서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
|
양호 : 안전작업허가 절차는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미흡 :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5
|
3
|
1
|
우수 : 도급인 및 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양호 : 도급인과의 연락체계는 수립하고 있으나 수급인 간 신호·연락체계는 수립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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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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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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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절차의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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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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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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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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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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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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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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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등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점검주기에 의한 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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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등의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점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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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등의 목록관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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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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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의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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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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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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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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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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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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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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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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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 비상대응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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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비상대응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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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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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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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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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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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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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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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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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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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 또는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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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 최근 휴업을 제외한 1년 동안 무재해사업장 또는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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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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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체 요구사항
1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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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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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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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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