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93682-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8/05 09:12
공고명 2025년 하반기 동탄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
공고담당자 홍성은(☎: 031-5189-56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8/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2,956,500 원
   
배정예산
352,956,500 원
   
추정가격
320,869,54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성시 동탄출장소 공고 제2025-360호그림입니다.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하반기 동탄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용역위치 : 화성시 동탄권 일원[금반교 등 66개소]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용역개요 : 동탄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량 31개소, 보도육교 10개소, 복개구조물 1개소, 터널 4개소, 지하차도 13개소, 옹벽 7개소) 

  마. 용역예정금액 : 금352,956,500원(금삼억오천이백구십오만육천오백원) 

                   [추정가격 금320,869,545원 / 부가가치세 금32,086,9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8. 6. (수) 9:00 

2025. 8. 13. (수) 10:00 

2025. 8. 13. (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①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동법 제26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된 업체 

※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입찰참가자격 관련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 안전법     제26조 제1항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에 별표2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중급기술인 

     이상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시,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교육이수수료증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체의 구성(2개 사 이내로 구성) 

  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모든 구성업체가 ‘4.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8. 12.(화) 18:00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양대휘 주무관 ☏031-5189-6388)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 하한율 86.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용역(※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동일용역에 대한 실적누계금액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교통건설과 양대휘 주무관 031-5189-6388)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비율로 합산) 

       -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③ 지역업체참여도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다.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동가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 내용 불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계 제출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시설물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등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시 계약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련 문의 

동탄출장소 총무과 (☎ 031-5189-5644) 

사업 관련 문의(설계서 열람 등)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 031-5189-638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5일 

 

 

화성시 동탄출장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