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I-공고-2025-11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익산왕궁 매입축사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3차)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15-10 1개소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라. 용역내용
- 대상지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파쇄류)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2,765톤)
- 폐콘크리트(2,480톤), 건설폐재류(285톤)
마. 기초금액
- 입찰예정금액 : 154,583,000원
(공급가액 : 140,530,000원, 부가가치세 : 14,053,000원)
※ 본 용역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과업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공사 취소 또는 다른 지역 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용역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8.(금) 09:00 ~ 2025. 8. 12.(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8. 12.(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첨부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생태복원운영팀(☎063-237-3812)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이며 가격입찰 후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 2025. 1. 2)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는 단독 투찰 가능함
※ 영업대상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재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 수집·운반업 1개사, 중간처리업 1개사 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곳으로 함.
※ 분담비율 : 중간처분 61.61%, 수집운반 38.39%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8. 11.(월) 18:00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 이용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4)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해 예외 적용함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 중 “추정가격이 2억미만인 용역”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입찰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공사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전북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 (ex: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용역에서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2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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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낙찰예정자가 `익산왕궁 매입축사 지장물 철거공사(3차)`, ‘익산왕궁 매입축사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3차)’에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한 공정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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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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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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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가.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건설폐기물(파쇄류) 처리용역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대상물건 소재지에 위치한 지상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지하구조물, 옥탑, 주차장(바닥포함), 옹벽, 담장 등 에서 발생된 모든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철거대상지 외 소운반 시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시 보관장소 승인절차 등)에 따라야 하며, 운반차량 역시 허가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아. 계량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자체계량시설과 공사현장과 가장 인접한 공인계량소를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사현장 반경 3km내에 공인계량소가 없을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사설계량소를 이용합니다.
자. 민원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물건에 대해 물량내역서에서 제외되는 물량을 차감한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기타 대금지급 관련 내용은 특수조건 제19조(용역대금정산)에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차. ‘자’항의 경우 보전원이 제시하는 다른 동일지역의 대체물량으로 용역수행 할 수 있으며, 상기의 경우 용역물량과 용역금액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감 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파.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호남지사 생태복원운영팀(☎063-237-381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5년 8월 4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